LEGAL INFORMATION

1. 피싱 형사처벌 : 사기죄 전자금융범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획득한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행위로 형법에 나와 있는 사기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통장과 카드 등이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도 이를 양도한 경우엔 형법에 나와 있는 사기방조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피싱 형사처벌 :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전자금융범죄는 명의를 도용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거나 타인의 보안카드 번호를 편취하여 예금을 이체하는 행위를 하거나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등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정보처리 업무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려는 범죄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컴퓨터 사용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 사용 사기죄는 컴퓨터와 같은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및 변경해서 정보를 처리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피싱 형사처벌 : 공갈죄 전자금융범죄는 피해자에게 공포를 느끼도록 만드는 말을 통해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하는 범죄행위에 속하며 공갈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재물의 교부를 받게 만들면 안됩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대처 방안은 송금은행이나 입금은행 대표번호나 경찰서(112)에 곧바로 피해사실을 신고해서 송금한 내역 취소하거나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서를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실확인원서는 지급정지 신청한 이후 3일 이내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지급정지 신청한 은행 영업점에 제출해야 지급정지 조치를 연장시켜야 합니다. 지급정지된 계좌의 명의자의 소명을 거쳐 계좌에 남아 있는 피해 금액을 환급하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메신저피싱으로 개인정보 유출 걱정된다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을 활용하여 각 금융회사에 전파해 해당 신청인 명의의 특정 금융 거래 시 본인확인 절차에서 유의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펼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개인정보가 잘못된 곳에 사용된 적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악성 어플을 통해 자신의 전화를 이용해 금융회사나 금감원, 경찰 등에 전화를 할 경우에 사기범이 전화를 가로채기 때문에 모바일 백신 어플을 통해 검사 후 데이터 백업을 합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초기화하는 작업을 거치고 나서 휴대폰 서비스센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피싱의 개념 피싱이란 개인정보를 낚아챈다는 의미의 합성어로 전화, 문자와 메신저, 가짜 웹사이트 등과 같은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해 비대면 거래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공갈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내어 타인의 재산을 갈취하는 사기 수법을 이야기 합니다. 피싱사기의 대표 유형들은 | 구분 | 내용 | | --- | --- | | 보이스피싱 | 전화 발신번호를 수사기관 등으로 조작하여 해당 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금품을 편취하거나 자녀납치, 사고빙자 등 이용자 환경의 금품을 편취하는 수법 | | 메신저피싱 | SNS, 모바일 기반의 메신저를 통해 신규 인터넷 서비스의 친구추가 기능을 이용하여 친구나 지인을 사칭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 | | 피싱사이트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문자나 이메일을 전송하여 정상적인 홈페이지와 유사한 가짜 사이트로 접속하게 만들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편취하는 수법 | | 스피어 피싱 | 고위 공직자, 유명인 등 택정 개인 및 회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캐거나 특정 정보 탈취를 목적으로 하는 피싱 수법 | | 몸캠피싱 | 스카이프나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음란 화상 채팅을 유도하여 상대방의 음란 행위를 녹화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해킹해 주변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서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 수법 | | 큐싱 | 출처가 불분명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을 경우, 악성 앱을 내려받도록 유도하거나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만드는 수법으로 QR 코트와 피싱의 합성어로 스미싱에서 한단계 더 성장한 신종 수법 | | 로맨스스캠 | SNS나 이메일을 통해 상대방의 호감을 산 뒤 신뢰를 형성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 |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화, 문자와 메신저와 같은 통신을 사용하여 타인을 기망하거나 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재화의 공금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고 대출의 제공, 알선, 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이 됩니다. 자금을 송금 및 이체하도록 만드는 행위 개인정보를 알아내 자금을 송금 및 이체하는 행위 전자금융범죄의 특징은 총 6가지로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관 사칭 : 사기범이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번갈아 사칭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리적 압박** : 개인정보 노출, 범죄사건 연루, 자녀 납치 등과 같은 거짓 사실을 통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것을 말합니다. 발신번호 조작** :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전화번호로 발신이 되도록 만들어 조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창한 한국어 구사 :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오는 것처럼 어눌한 한국어를 쓰지 않으며 유창한 한국어를 통해 피해자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직접 인출 · 이체 :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통해 직접 인출합니다. 대포통장 사용** : 재출이나 취업 등을 미끼로 삼아 예금통장을 사기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인에게 돈을 잘못 보냈다면? ■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네, 물론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라는 제도가 있어서인데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 개정 예금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2021년 7월 6일부터 도입되었습니다. ■ 착오송금인의 반환지원 신청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안내나 지급명령 등을 진행하면 소송 없이 빠르게 착오송금액 회수가 가능합니다. △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매입대상 등) ① 예금보험공사는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계정의 부담으로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등의 방식으로 매입하여 소송을 제외한 반환 안내 등의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다. 다만, 공사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 이후 착오송금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대상 ■ 다만, 모든 착오송금에 대해 반환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착오송금인 경우 이미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경우(부당이득반환채권액은 1건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전부를 기준으로 하며, 부당이득반환채권 일부의 반환지원신청은 제한) 반환지원신청일은 착오송금일부터 1년 이내인 경우(착오송금일은 불산입)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법적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에 반환절차 우선 요청해야 ■ 실수로 송금을 잘못했다면 우선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절차를 요청해야합니다. ■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만약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과 연락이 되었다면 별도의 회수관련 비용의 차감 없이 착오송금액을 전액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그럼에도 금융회사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1년 이내로 예금보험공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신청으로 반환지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3(관계기관등의 협조) ①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 신청이 있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등 각종 전자금융범죄들이 난무하며 해마다 피해금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특히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나는 안 당하겠지?’라고 생각하기에는 그 종류나 수단이 광범위해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전자금융범죄의 현황 (단위: 억원, 건, %, %p) | 구분 |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증감(률) | | --- | --- | --- | --- | --- | --- | | 피해금액| 2,431|4,440 |6,720 |2,353 |△4,367(△65.0) |△773 | 환급액|598 |1,011 |1,915 | 1,141 | △773(△40.4)| | 환급률| 24.6|22.8|28.5 |48.5 |20.0| | 피해건수|50,013 | 70,218| 72,488 |25,859 |△46,629(△64.3) | 전기통신금융사기란? ■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한 행위를 말합니다. ■ 전기통신을 활용한 사기는 대부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되기에, 사전에 범죄 피해를 예방하려면 범죄자들의 주요 수법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주요 수법은? 자녀납치 및 사고 빙자 편취 메신저상에서 지인을 사칭하여 송금을 요구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카드론 대금 및 예금 등 편취 전화 통화를 통해 텔레뱅킹 이용정보를 알아내어 금전 편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동화기기로 유인 편취 신용카드정보 취득 후 ARS를 이용한 카드론 대금 편취 상황극 연출에 의한 피해자 기망 편취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명의의 허위 긴급공지 문자메시지로 기망, 피싱사이트로 유도하여 예금 등 편취 물품대금 오류송금 빙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

은행 파산해도 보호받을 수 있어 ■ 예금을 맡긴 은행이 파산한다고 해도 나의 예금된 자산은 법정 한도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 따르면 예금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1인당 한도는 5000만 원(원금, 이자 포함)입니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보험금의 계산방법의 예외 등) ⑥제32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5천만원(이하 “보험금 지급한도”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한다. 예금자보호법, 보호받지 못하는 상품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예금등의 범위) ①법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부보금융회사가 조달한 금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은 예금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은행 상품 아파트 분양을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 보험사 상품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변액보험계약 등 ■ 증권사 상품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제세금예수금, 선물·옵션거래예수금, 종합자산관리계좌 등 랩어카운트, 주가지수연계증권, 주식워런트증권 등 예금자보호 대상 아닌 금융회사 ■ 다자간매매체결회사 ■ 예금 등이 없는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 농업협동조합 △예금자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란 이 법에 따른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예금등이 없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및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

금융상품판매업자, 법률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그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합니다. 즉, 금융회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해당 금융회사가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금융회사는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9조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리·중개 업무 시 손해배상책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는 것의 업무를 대리·중개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또는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임원 또는 직원이 대리·중개 업무를 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의 선임과 그 업무 감독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하였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대리ㆍ중개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또는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임원 또는 직원이 대리·중개 업무를 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등의 선임과 그 업무 감독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하였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등에 대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구상권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보험모집인 보험계약의 체결을 원하는 자(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는 보험모집인을 통해 보혐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모집 종사자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직원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인의 특별이익의 제공 불가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따라 금품을 제공해서는 안되는데요. 다만, 금품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 시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와 3만 원 중 적은 금액의 금품은 가능합니다. 이 외에 제공 불가한 특별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품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않는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대납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후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그 지급 금액의 한도에서 취득한 대위청구권의 행사를 포기하는 행위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은 제외한다)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대납 「상법」 제68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 특별이익 제공으로 보험업법 위반했다면 보험회사가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경우 특별이익의 제공대상이 된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 이하의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 됩니다. 보험회사가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경우의 상황에 따라 위 과징금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함께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자뿐만 아니라 이를 요구하여 받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98조, 제99조, 제105조, 제106조, 제110조, 제111조, 제127조, 제127조의3, 제128조의3, 제13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98조를 위반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경우: 특별이익의 제공 대상이 된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 이하 제20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8조에서 규정한 금품 등을 제공(같은 조 제3호의 경우에는 보험금액 지급의 약속을 말한다)한 자 또는 이를 요구하여 수수(收受)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도난이나 분실된 카드, 남의 카드를 사용하게 된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부정사용죄’ 가 성립됩니다.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강취(强取)·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위 사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4.강취(强取)ㆍ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欺罔)하거나 공갈(恐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사기죄, 절도죄 등 성립여부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고 그 법익침해가 절도범행보다 큰 것이 대부분이므로 위와 같은 부정사용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따라서 절취 또는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외에 형법상의 사기죄, 절도죄 등이 성립합니다. ■ 타인의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한 경우 위 판례는 피고인이 절취한 신용카드로 수차례 물품을 구매한 것에 대해 내린 판결입니다. 내용으로는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결과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각 사기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기죄는 그 보호법익이나 행위의 태양이 전혀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를 포괄일죄로 취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시하여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외에 사기죄를 인정하였습니다. ■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타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하나의 판례는 절취한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취득한 경우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그 현금을 취득함으로써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에 옮겨 놓는 것이 되므로 별도의 절도죄를 구성하고 양 죄의 관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절도죄를 인정하지 않는 판례도 있었습니다. 한 판례는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지급기에서 계좌이체를 한 행위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절취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한편 위 계좌이체 후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자신의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이용한 것이어서 이러한 현금인출이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현금을 인출하였다는 것만 보더라도 목적이 명확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선처의 가능성이 희박해질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경우 피해의 규모에 따라서 결말이 상이해지고 있습니다. 타인의 신용카드를 절취하고 사용하거나 현금을 인출해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연루되었다면 금융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감형에 나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