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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사기 피해 구제 방법 ![]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금이 추가로 인출되거나 다른 계좌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피해 발생 즉시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요청하기 전자금융사기로 금전을 송금했다면 가장 먼저 거래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계좌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다음 금융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금융회사는 피해자의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절차를 진행합니다. 특히 사기 범죄자는 피해금을 여러 계좌로 빠르게 이동시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 사실을 확인한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피해구제 신청서 제출하기 지급정지를 요청한 후에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구제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준비 자료 | | -------- | -------------------- | | 필수 서류 | 피해구제신청서 | | 신분 확인 | 신분증 사본 | | 피해 관련 자료 | 송금·이체 내역, 거래 명세서 등 | | 필요 시 | 경찰 신고 접수증, 피해신고확인서 등 | 피해구제신청서는 피해금을 송금한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먼저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금융회사가 안내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절차 진행 금융회사는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하면 피해자의 인적사항, 피해 내용, 신청 사유 등을 확인합니다. 이후 사기이용계좌로 확인되면 해당 계좌의 지급을 정지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금융회사에도 관련 정보를 전달하여 추가 피해를 막습니다. 지급정지가 완료되면 금융회사는 피해금 환급 절차를 진행하며, 피해자는 절차에 따라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이용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이 이미 인출된 경우에는 피해금 전액을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④ 경찰 신고와 증거자료 확보하기 피해구제 신청과 함께 경찰에 전자금융사기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신고 시에는 다음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범과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대화 내용 통화 녹취 자료 송금 내역 및 계좌번호 사기 사이트 주소 또는 앱 설치 내역 피해 발생 경위 정리 자료 이러한 자료는 수사 과정에서 범죄자를 특정하고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⑤ 피해구제 신청 시 주의할 점 전자금융사기 피해구제 제도는 실제 피해자가 피해금을 회복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허위 내용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부당하게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사실과 송금 경위, 피해 금액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 법령 | 처벌 수위 | | ------------------------------------------------ | ----------------------------------------------------------- |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및 제2호 |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전자금융사기를 당했다면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피해금을 회복할 수 있는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피해금 환급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은 혼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금융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의 🔗금융전문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와의 협업을 통해 사기 범행 방식, 자금 이동 경로, 가담자의 역할 등을 분석하고 가해자 처벌을 위한 고소 절차를 지원합니다. 또한 피해금 회복을 위해 송금 내역, 계좌 거래 기록, 대화 내용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디지털포렌식 센터와 협업하여 삭제된 메시지·접속 기록 등 전자적 자료를 분석해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마련합니다. 🔗전자금융사기 주요 유형과 신고 방법 그리고 피해 구제는? 🔗만약 억울하게 전자금융사기에 연루되어 대응 방법을 찾고 계신다면?

새희망힐링론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금융회사와 금융업협회 및 금융감독원의 법인카드 포인트 등을 기부 받은 조성된 새희망힐링펀드를 기반으로 금융 관련 피해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학자금, 의료비, 생계비 등 긴급자금을 대출하여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새희망힐링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써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신용등급이 6\~10등급인 자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등급 무관한 자 금융피해자 :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무인가 투자자문 및 서물업자 관련, 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피해자 및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 | 구분 | 조건 | | --- | --- | | 지원한도 | 금융피해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원 | | 대출내용 |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 | 만기 | 5년 이내 | | 상환방법 | 2년 거치 3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 | 금리 | 연 3%(원리금 24개월 이상 성실납부 시 2%)단, 금융사기피해 취약계층(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지원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전자금융사기에 연루됐다면? 자신도 모르게 계좌가 이용된 경우 대응 방법 이미지 속 인물은 AI로 생성된 가상의 인물입니다. 전자금융사기는 범죄를 직접 저지른 사람뿐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구직 과정에서 "급여를 지급하려면 계좌가 필요하다"는 말을 믿고 계좌번호를 알려주거나, 체크카드·OTP 등을 전달했다가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당황한 나머지 계좌를 해지하거나 관련 자료를 삭제하기보다 현재 자신의 계좌가 어떤 이유로 지급정지되었는지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전자금융사기로 처벌될 수 있는 유형과 처벌 수위가 궁금하면 클릭! ① 지급정지 사유 및 사건 진행 상황 확인하기 갑자기 계좌가 지급정지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사기이용계좌 관련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현재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을 통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정지 여부 지급정지 요청 기관 지급정지 사유 사기이용계좌 등록 여부 관련 사건번호 및 담당 수사기관 이때 계좌가 막혔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피해 사건과 관련되어 지급정지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회사로부터 안내받은 내용은 이후 소명자료 작성이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② 계좌 이용 경위 정리 및 소명자료 준비 전자금융사기 사건에서는 계좌 명의인이 범행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계좌를 빌려준 적이 없다”, “범죄에 이용될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계좌를 제공하게 된 과정과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상대방과 어떤 경위로 연락하게 되었는지, 계좌를 제공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범죄 이용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등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 -------- | ------------------------ | | 연락 경위 | 상대방을 알게 된 과정, 연락을 시작한 시점 | | 계좌 제공 경위 | 계좌번호·체크카드·OTP 등을 전달한 이유 | | 금전 관련 내용 | 계좌 제공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 여부 | | 범죄 인식 여부 | 범죄 이용 사실을 알게 된 시점 | 또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상대방과 주고받은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계좌를 제공하게 된 과정이 담긴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의 요구 사항은 본인의 가담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해제 신청하기 자신의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어 지급정지된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해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정지 해제를 위해서는 본인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이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준비 자료 | | ----- | -------------------------- | | 본인 확인 | 신분증 | | 거래 확인 | 계좌 거래내역 | | 경위 설명 | 계좌 제공 과정에 대한 소명자료 | | 수사 자료 | 경찰 조사 결과, 불송치 결정서 등(있는 경우) | 준비한 자료는 지급정지된 금융회사에 제출하며, 금융회사는 제출 자료와 사건 진행 상황 등을 검토하여 해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④ 경찰 조사 대응 준비하기 전자금융사기 사건에서는 계좌 명의인이 범죄 이용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범행에 가담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계좌를 제공한 경위, 상대방과 연락하게 된 과정, 범죄 이용 사실을 알게 된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전자금융사기 사건에서는 계좌 명의인이 범죄 이용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범행에 가담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무혐의 또는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몰랐다”는 진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좌 제공 당시 범죄 이용 가능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사정과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구직, 대출 등 정상적인 목적으로 알고 계좌를 제공했거나 상대방이 금융기관·업체 등을 사칭해 접근한 경우라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범죄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다음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를 제공하게 된 이유** 상대방을 알게 된 경위** 체크카드·OTP 등을 전달한 과정** 금전 제공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범죄 이용 사실을 알게 된 시점** 범죄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취한 조치** 조사 전에는 다음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거래 내역, 계좌 제공 경위 자료 등은 본인의 가담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는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⑤ 전자금융사기 연루 시 주의해야 할 행동 전자금융사기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이후 수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지급정지된 계좌를 임의로 해지하는 경우** 문자·메신저 대화를 삭제하는 경우**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그대로 보관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자금융사기에 연루되어 대응 방법을 찾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금융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지급정지 해제, 수사 대응, 피해 회복 등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금융사기 피해 구제 방법이 궁금하다면? 클릭!

금융회사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금융사기범죄로 인해 피해금을 받기 위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중 해당되는 사항이 있더라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혹은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통해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에 의한 사고 손해배상 책임 전부지지 않을 수도 이용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성이 보인다던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사건이 있기 전에 체결한 경우와 법인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대해선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매체를 제3자에게 빌려주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제3자가 권한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해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정보를 누설하거나 노출하고 방치한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프로그램 내 보안강화를 위해 전자금융거래 시 필요한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별다른 이유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가 3번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 또는 정보에 관해 다음의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누설, 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채권소멸 기간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자면, 채권소멸 절차를 밟고 공고가 이루어진 금액에 한해서 명의인의 채권은 최초의 공고일로부터 두 달이 경과하게 되면 소멸하게 됩니다. 채권이 소멸되면 채권소멸 통지는 금융감독원이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된 이후에 명의인,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및 관련 금융회사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만일 명의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및 해당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당 사실을 공시해야 합니다. 해당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실 소멸되는 채권의 금액 그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법으로 정하는 사항들

채권소멸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조치를 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에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는 절차를 개시하기 위해 공고를 요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고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는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등의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형사사건 재판 대상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 경우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민사에 의한 압류 및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명령이 집행된 경우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절차가 개시된 경우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 질권 :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간직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아니할 때에는 그것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잔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채권소멸절차 시 제출할 서류는 금융회사가 채권소멸절차의 개시공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요청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첩무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해구제신청서의 사본 지급정지요청서의 사본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요청에 따른 통지 또는 공시 관련 서류의 사본 채권소멸 절차 시 공고 및 통지는 금융감독원은 공고의 요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두 달간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고 해야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하여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취지 사기이용계좌와 관련된 금융회사, 점포 및 예금 등의 종별 밀 계좌번호 명의인의 성명 또는 명칭 공고 전 피해구제 신청에 따라 채권소멸 대상에 해당되는 채권 금액 채권소명절차 개시 이후 피해구제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명의인의 이의제기 방법과 절차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되었다는 취지와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절차의 개시에 관한 공고를 한경우에 바로 명의인에게 채권소멸절차의 개시에 관한 사실을 통지 해야 합니다.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조치 금융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되고 있는 의심이 갈만한 정황을 포착한다면 해당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해구제 신청 또는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사기 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았을 경우** 피해 의심 거래 계좌에 대한 본인확인조치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통지 또는 공시해야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곧바로 다음의 사항을 공시해야 합니다. 지급정지의 일시와 사유 그리고 금액 등에 관한 사항 지급정지와 관련된 점포, 예금종별 및 계좌번호 등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사항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회사에 관한 사항 사기이용계좌의 잔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피해자가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채권소명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조치를 했을 때, 지급정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 계좌의 명의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을 경우에 금융회사 홈페이지 내 공지를 해야 합니다. 명의인 피해구제신청을 한 피해자 피해금을 송금 및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수사기관(정보제공에 동의했을 경우에만 해당) 지급정지 이후 압류 할 수 없기에 지급정지가 된 사기이용계좌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해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의 제기,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 그리고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절차의 개시 및 질권의 설정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신청해야 피해자는 전자금융범죄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금을 송금 및 이체를 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사기이용계좌의 지급 정지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피해금 보상 신청 절차는 피해구제 신청서 제출 피해자는 법률상 나와 있는 피해구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갑작스런 일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다면 전화나 구술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3일 이내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요청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에 이용된 계좌로 피해금이 송금 및 이체가 된 경우에 해당 금융회사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지급정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를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지급정지를 요청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메모리 해킹 당했을 때 메모리해킹이란 PC를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시켜 금융거래정보 등과 같은 정보를 빼내는 것을 말합니다. 지급정지 신청하기** : 메모리 해킹 사기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한 피해자는 신속히 경찰서(국번없이 112)나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지급정지 신청을 하여 해야합니다.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PC를 치료하기** : 은행 등 금융회사 홈페이지 접속 시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이용중인 PC가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백신프로그램 등을 통해 PC를 치료해야 합니다. 금융회사한테 피해 보상 받기** : 금융회사 등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것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 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피해자의 고의 혹은 중과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는 금융회사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해킹을 하게 되면 먼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누구든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및 위조를 하고 사용함에 있어서 방해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혹은 유포를 해선 안됩니다. 이를 위반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해킹을 통한 정보를 사용하여 훼손시키거나 누설을 하게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피싱사이트로 유도 파밍이란 악성코드에 감염됨 PC를 조작하여 이용자가 인터넷 또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도 피싱 사이트로 유도되어 금융정보를 탈취하여 유출된 정보로 예금 인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파밍이 이뤄지는 방식 사용자가 진짜 은행 사이트인 줄 알고 가짜 피싱 웹사이트를 클릭하여 가짜은행에 자신의 금융정보와 개인정보를 기입하면 해커는 이를 통해서 진짜 은행 웹사이트로 들어가 금전을 편취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피해사례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짜쇼핑몰 결제 팝업창 노출,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가짜팝업창으로 인한 감염, 금감원 금융민원센터 사이트를 위조해서 피싱사이트로 이용하거나 신용카드 이메일 명세서를 통해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의 정정 요구 정보통신말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제공되었음을 알 때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신과금 서비스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말합니다. 타인이 판매 및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 및 징수하는 업무 타인이 판매와 제공하는 재화 등의 대가가 위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 및 징수될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 만일 이에 대한 요청 결과를 알려주지 않거나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않는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복구 방법 스미싱 문자를 받아 피해를 당했다면,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하시고 해당 통신사의 고객센터에 소액결제서비스를 차단하는 것을 신청하여 자신도 모르게 소액결제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악성파일을 삭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금융거래에 반드시 필요한 공동인증서를 폐기하고 재발급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스미싱의 개념 스미싱은 문자메시지를 뜻하는 SMS와 피싱의 합성어로 신종금융사기입니다. 문자를 활용하여 악성 어플이나 악성 코드를 휴대폰에 유포하여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정보를 취득하거나 다른 피싱사기로 이어지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스미싱 수법 유형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자 관련 스미싱** : 국가에서 발행하는 문자인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어 웹사이트 URL 클릭을 유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연수를 가장한 비대면 대출 진행 문자 내에 있는 인터넷 주소로 클릭 유도** : 정상 사이트와 비슷한 가짜사이트를 만들어 피싱사이트로 연결되게끔 만듭니다. 악성 어플 설치** : 악성 어플은 정상적인 어플보다 전화, 개인정보 조회, 저장소 조회, 위치조회 등과 같은 과도한 권한을 지니고 있기에 이를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