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사기 예방하는 방법

본인확인 절차

본인확인 절차 강화시키기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통해서 본인확인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공동인증서 재발급과 인터넷 뱅킹을 통해 전자자금을 송금 및 이체할 시에 본인확인을 강화함으로써, 전자금융범죄에 사용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 구분 | 조건 | | --- | --- | | 적용 대상 | 개인고객(은행, 증권, 저축은행,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 | 대상 거래 | 공동인증서를 재발급 받거나 타행기관 발급 공동인증서를 등록하는 경우인터넷 뱅킹을 통해 300만원(1일 누적기준) 이상 이체하는 경우 | | 신청 방법 | 개인고객이 거래은행 인터넷 뱅킹 홈페이지에서 신청 | | 본인확인절차 강화 대책 | 다음의 방법을 이용하면 고객이 지정한 단말기에서만 공동인증서 재발급 및 전자자금 이체가 가능합니다.1\. 보안카드 또는 OTP카드와 휴대폰 SMS 인증2\. 2채널 인증\(신청은 단말기\, 승인은 유선전화 등 별도 채널\)3\. 모바일 앱 인증4\. 영업점 방문\(1회용 비밀번호 인증\) 미지정 단말기에서의 공동인증서 재발급을 위해 단말기 지정 절차를 밟아 위의 방법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해 본인인증 필요 미지정 단말기에서 300만원 이상 자금 이체를 위해서 상기의 단말기 지정 절차 중에서 한가지의 방법에 따라 본인인증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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