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제한 제도 이용하기

전자금융거래제한 제도

전자금융거래제한을 통해서 전자금융거래제한 제도를 통해서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확산을 막고 금융감독원이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 받거나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 명의인은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제한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및 명의인에게 이에 대한 사실을 공지를 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제한을 종료되는 경우는 금융회사나 금감원은 다음의 사항 중 하나가 해당될 경우에 사기이용계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법에 따른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 절차 그리고 명의인에 대해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등의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재판 대상이 된 경우, 압류와 가압류 또는 가처분 명령이 집행 되었을 때 등 법률로 정한 각 호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급정지 된 후에 명의인과 피해자 간 채무부존재확인과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재판 대상인 경우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한 경우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 자료를 이용해 증명한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환급금 지급이 종료된 경우 그밖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모든 피해자가 그 신청을 취소하거나 법에 따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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