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사기 가해자에 손해배상 청구는

전자금융사기 손해배상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전자금융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는 가해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계좌나 통장의 명의도용을 당한 피해자일 경우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신청하여 법률상의 원인 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얻은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소송을 밟을 수 있으며 명의를 도용하여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전자금융범죄로 인해 피해를 받은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사건의 사기와 공갈죄에 대한 쳥사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해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에 배상명령을 신청해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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