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의 정정 요구
정보통신말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제공되었음을 알 때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신과금 서비스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말합니다.
타인이 판매 및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 및 징수하는 업무
타인이 판매와 제공하는 재화 등의 대가가 위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 및 징수될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
만일 이에 대한 요청 결과를 알려주지 않거나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않는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복구 방법
스미싱 문자를 받아 피해를 당했다면,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하시고 해당 통신사의 고객센터에 소액결제서비스를 차단하는 것을 신청하여 자신도 모르게 소액결제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악성파일을 삭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금융거래에 반드시 필요한 공동인증서를 폐기하고 재발급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