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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집합투자업자문 전 알아야 하는 금융회사 법적 리스크

집합투자업자문 전 알아야 하는 금융회사 법적 리스크

집합투자업자문은 자본시장법상 인가·운영 규제와 내부통제 체계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금융회사 법률 자문입니다.

금융투자업인가 심사 절차와 주요 쟁점 정리

금융투자업인가 심사 절차와 주요 쟁점 정리

금융투자업인가는 투자자문, 자산운용, 투자중개, 집합투자업처럼 금융상품 거래와 연결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비은행금융회사자문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금융규제와 리스크관리 방안 총정리

비은행금융회사자문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금융규제와 리스크관리 방안 총정리

비은행금융회사자문을 받기에 앞서 확인해야 하는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금융규제 대응과 내부통제 체계 구축 방향에 따라 사업 안정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책금융기관대응 금융감독원 점검 기준과 정책자금 관리 방법

정책금융기관대응, 금융감독원 점검 기준과 정책자금 관리 방법

정책금융기관대응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정책자금 사용 목적과 실제 거래 내역이 일치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상자산 | 가상자산 관련 최신 법∙제도 동향 및 유의사항

가상자산 관련 최신 법∙제도 동향 및 유의사항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용자라면 알아야 할 제도적 변화와 규제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상자산시장 |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방법 정리

가상자산시장 |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방법 정리

가상자산시장, 법인의 참여를 위한 로드맵이 발표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투자신탁 자산운용 설립 법적자문

투자신탁이란? 뜻부터 설립 요건과 절차까지

투자신탁은 여러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어 투자를 행하는 집합투자기구의 한 형태입니다. 투자신탁 설립 요건, 절차 및 법률 자문 필요성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보험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보험설계사라면 알아야 할 주의사항은 보험전문변호사

보험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보험설계사라면 알아야 할 주의사항은

보험 계약 체결 시에 보험 계약이 이뤄지고 나서 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 소정의 사은품을 나눠줘도 될까요? 보험계약 체결 시에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금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했다면, 금품을 제공한 사람 뿐만 아니라 금품을 요구하여 얻게 된 보험계약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일 이런 상황에 부닥쳤다면, 보험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고 법리적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험전문변호사가 필요하기에 보험 계약 중 몰랐던 중요 사항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은 보험설계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보험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보험 계약 체결 시에 보험설계사가 중요 사항에 대해 설명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도 이에 대해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험은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나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고자 생긴 제도로, 거액이 오가기도 하기 때문에 보험사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위의 사안이 아니더라도 보험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면 보험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대부업은 과연 불법일까?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대부업은 과연 불법일까?

대부업이란 대부업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다음과 같은 경우 대부 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 받아 추심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업종을 이야기 합니다. 비슷한 것으로 여신금융기관이 있는데요. 여신금융기관은 법령에 따라 인가나 허가를 받아 대부업을 하는 금융기관으로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이 있습니다. 대부업에 정식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빚을 지게 되었다면 창원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등록 등)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하며, 이하 “대출모집인”이라 함)는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부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자라면, 불법적인 업체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등록의 유무에 따라 불법인지 아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대부업자의 종류는 대부업자는 대부업 등록을 정식적으로 한 자이며 대부중개업자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차이나는 부분은 미등록대부업자인데, 대부업에 등록하지 않고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진행하는 사람을 이야기 합니다. 미등록대부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렇다면, 대부업자와 사채업자는 무슨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요? 창원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채업은 은행과 같은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지만 대부업으로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채업은 고리사채나 불법채권추심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업에 관한 법률에 대해 규제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즉, 사채업은 대부업과 같이 의미 하고 있으며 사채업 내에 정식으로 등록을 받은 대부업 지점과 미등록대부업 지점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대부업의 불법추심행위 때문에 힘들다면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말하는 금융기관 직원임을 이용해 대출 받았다면? 수원형사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가 말하는 금융기관 직원임을 이용해 대출 받았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임직권이 그 직무에 관해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령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특경법의 취지는 금융기관은 특별 법령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그 사업 혹은 업무가 공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융기관 직원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있습니다. 해당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원형사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말하는 대출한 경우에는 ‘금융기관 직원이 직무에 관해’라는 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지위에 수반해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 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기관 직원이 개인적인 지위에서 취급하는 사무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금융기관 직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타인에게 대여한 후 대여금에 관한 이자와 사례금을 수수한 행위는 수재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안에 휘말리게 되셨더라면, 수원형사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제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험모집인의 금품 제공, 보험업법 상 가능할까?

보험모집인의 금품 제공, 보험업법 위반 아닐까?

보험모집인 보험계약의 체결을 원하는 자(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는 보험모집인을 통해 보혐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모집 종사자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직원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인의 특별이익의 제공 불가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따라 금품을 제공해서는 안되는데요. 다만, 금품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 시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와 3만 원 중 적은 금액의 금품은 가능합니다. 이 외에 제공 불가한 특별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품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않는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대납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후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그 지급 금액의 한도에서 취득한 대위청구권의 행사를 포기하는 행위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은 제외한다)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대납 「상법」 제68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 특별이익 제공으로 보험업법 위반했다면 보험회사가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경우 특별이익의 제공대상이 된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 이하의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 됩니다. 보험회사가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경우의 상황에 따라 위 과징금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함께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자뿐만 아니라 이를 요구하여 받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98조, 제99조, 제105조, 제106조, 제110조, 제111조, 제127조, 제127조의3, 제128조의3, 제13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98조를 위반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경우: 특별이익의 제공 대상이 된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 이하 제20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8조에서 규정한 금품 등을 제공(같은 조 제3호의 경우에는 보험금액 지급의 약속을 말한다)한 자 또는 이를 요구하여 수수(收受)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