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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가상자산 | 가상자산 관련 최신 법∙제도 동향 및 유의사항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적 변화와 규제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CONTENTS
  • 1. 가상자산이란?arrow_line
  • 2. 가상자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 매도 가능arrow_line
    • - 가상자산 비영리법인 매각 가이드라인
    • - 가상자산 거래소 매각 가이드라인
    • -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
  • 3.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예방 및 이용자 유의사항arrow_line
    • -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상거래 예방조치
  • 4.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arrow_line

1. 가상자산이란?

가상자산은 디지털 형태로 발행·거래되며,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가치가 저장·이전될 수 있는 무형의 자산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암호화폐’라고도 불리지만 실제 법령에서는 ‘가상자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폐처럼 교환수단의 기능을 수행하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이 대표적인 가상자산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에 따라 가상자산의 정의와 규율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6월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가능해지면서 불공정거래 방지조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활용하거나 투자하는 이용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제도적 변화와 규제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2. 가상자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 매도 가능

가상자산 개념 살펴보기

🔗가상자산 시장 참여로드맵에 대한 후속조치로 비영리법인 및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안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h3 img가상자산 비영리법인 매각 가이드라인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매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했습니다.

그간 비영리법인이 기부나 후원으로 수령한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때 투명성과 자금세탁방지 측면에서 제도적 미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과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엄격한 요건을 설정했습니다.

먼저 5년 이상의 업력을 보유한 외부감사 대상 법인(외감법인)에 한해 매각을 허용하고 기부 적정성 및 현금화 계획을 사전에 심의하는 ‘기부금 심의위원회(가칭)’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기부받은 가상자산은 수령 즉시 현금화를 원칙으로 하여 기부 목적을 왜곡하거나 장기적으로 보유하면서 시세변동에 노출되는 위험을 최소화했습니다.

아울러 기부받을 수 있는 가상자산의 종류도 제한을 두었습니다.

최소 3개 이상의 원화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상자산만을 대상으로 하며 이를 통해 가치가 불확실하거나 유동성이 부족한 가상자산을 통한 부적절한 기부를 방지합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국내 원화거래소 계정을 통한 기부·이전만 허용하며 은행·거래소·법인이 중첩적으로 고객확인을 수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즉, 거래의 출처와 목적, 자금 원천을 확인·검증해 불법적인 자금 흐름이 섞이지 않도록 다중적으로 감시체계를 강화한 것입니다.

h3 img가상자산 거래소 매각 가이드라인

가상자산거래소도 앞으로 일정한 조건 하에 보유한 가상자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이는 거래소가 운영비나 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매도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만,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엄격한 요건을 부과했습니다.

우선 매각이 가능한 거래소는 특금법 상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등록을 마친 거래소로 한정됩니다.

또한 매각 대상 가상자산은 5개 주요 원화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으로 제한되며, 그 외 소위 잡코인이나 유동성이 극히 낮은 가상자산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루 매도 가능 물량을 전체 매각 예정 물량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자기거래소를 통한 매도는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매도계획을 이사회 의결로 사전에 심의하고 매도 결과나 자금 사용 내역을 사후 공시하도록 하여 거래소의 자산 매각이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자금세탁 방지 측면에서 매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공시의무와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한 점도 특징입니다.

구분

비영리법인

가상자산거래소

허용 대상

외감법인이면서 5년 이상 업력 요건을 충족하는 비영리 법인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한 가상자산거래소

가상자산 종류

3개 이상 원화거래소에서 거래지원하는 가상자산

5개 원화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20개 가상자산

주요 규율 목적과 내용

내부통제장치 확보(내부 심의기구를 통해 기부의 적정성, 현금화 계획 등 사전검토)

매도 시 시장 영향 최소화(매도 목적 제한 및 일일 매도 한도 도입 등)

자금세탁 방지

은행∙거래소∙법인이 중첩해 기부금 관련 고객확인 등 수행

매도 목적 제한 및 사전∙사후 공시의무 부과

기대효과

기부금의 원활한 현금화 지원 + 건전한 가상자산 기부문화 확립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의 현금화 + 가상자산 이용자 이해상충 방지

h3 img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

이번에 함께 논의된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은 이른바 ‘상장빔’ 현상과 좀비코인, 밈코인과 같은 문제종목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소가 상장심사 기준을 강화한 내용입니다.

먼저 상장 직후 유통량이 부족하여 가격이 급등락하는 상장빔을 방지하기 위해 매매 개시 전에 최소 유통량을 확보하도록 하고, 매매 개시 후 일정 시간 동안 시장가 주문을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6개월간 상장된 종목 중 일정 시간 내 가격 변동폭이 100% 이하인 종목들의 사전입고규모의 중간값의 절반을 기준으로 유통물량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거래량이나 시가총액이 미미해 시세조종이나 투기 거래의 가능성이 큰 좀비코인, 밈코인 등에 대해서는 거래소별 자체 기준을 두도록 했습니다.

거래소별 자체기준 예시

▶좀비코인: 일평균 거래회전율 1% 미만, 30일 이상 글로벌 시가총액 40억원 미만
▶밈코인: 커뮤니티 회원 수나 누적 트랜잭션 수 등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적격 해외거래소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래된 경우에만 거래지원 허용


이처럼 거래소별로 거래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완충장치를 제도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가상자산 관련 통합법이 제정될 때 이러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반영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3.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예방 및 이용자 유의사항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예방 및 유의사항

가상자산 시장에서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이용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과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매매: 자신의 계정으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해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통정매매: 타인과 가격·수량·시간을 사전에 약속하고 매수·매도 주문을 상호 체결하는 행위
▶미공개정보 이용: 내부자나 제3자로부터 상장, 협업 등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정보를 미리 받아 매매에 이용하는 행위
▶선매수 후 SNS 등 홍보: 가상자산을 먼저 매수한 뒤 SNS나 커뮤니티 등을 통해 매수를 권유해 시세를 띄운 뒤 매도
▶API 프로그램을 통한 시세조작: 짧은 시간 집중 주문으로 가격을 올리고 신속하게 매도하는 방식


위와 같은 거래는 모두 가상자산법에 따라 형사처벌(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상당 벌금)과 과징금(부당이득의 2배 이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명이 함께 공모해 매매에 참여하면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몰랐다’는 이유로 위법성을 면제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h3 img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상거래 예방조치

거래소는 이상거래를 감시하고 반복될 경우 금융감독원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전적으로는 경고→주문제한 예고→주문제한 단계로 투자자의 거래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방조치를 무시하고 이상거래를 반복하면 불공정거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API를 활용한 자동주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투자자는 자신의 매매 패턴이 반복적으로 상호체결되는 경우 가장매매 또는 통정매매로 의심받아 불공정거래 조사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4.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가상자산 시장은 제도와 규제가 빠르게 정비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기부받는 비영리법인, 가상자산거래소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 모두가 강화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는 법령과 감독기관의 지침, 거래소의 내부통제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투자자나 기관이 이를 정확히 해석하고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비영리법인의 기부금 운용, 거래소의 매도계획 수립, 투자자의 불공정거래 예방 등은 잘못 대응할 경우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등 중대한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해당 분야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 변호사는 복잡한 규제 체계를 분석하고 제도 변화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해 안전한 절차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우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변화에 따른 법적 분쟁이나 제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실무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금융변호사가 TF팀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운용과 거래를 실현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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