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용자라면 알아야 할 제도적 변화와 규제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상자산은 디지털 형태로 발행·거래되며, 블록체인 등 분산 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가치가 저장·이전될 수 있는 무형의 자산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암호화폐’라고도 불리지만 실제 법령에서는 ‘가상자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폐처럼 교환수단의 기능을 수행하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이 해당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의와 규율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6월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매도가 가능해지면서 불공정거래 방지 조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거나 투자하는 이용자라면 숙지해야 할 제도적 변화와 규제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산자산시장 참여로드맵에 대한 후속조치로 비영리법인 및 거래소의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안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비영리법인의 매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비영리법인이 기부나 후원으로 받은 자산의 현금화 과정에서 투명성과 자금세탁 방지 측면의 제도적 미비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5년 이상 업력의 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매각이 가능하도록 권고하며, 기부 적정성과 현금화 계획을 사전 심의하는 ‘기부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기부받은 자산은 수령 즉시 현금화하도록 하고, 최소 3개 이상의 원화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자산만 허용해 장기 보유와 시세 변동 위험을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국내 원화거래소 계정을 통한 기부·이전을 권장하고, 은행·거래소·법인이 중첩적으로 고객확인을 수행하도록 안내하여 자금세탁 방지를 도모했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도 앞으로 일정 조건 하에 보유 자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이는 거래소가 운영비나 사업 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한 조치이지만,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를 위해 엄격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매각이 가능한 거래소는 특금법상 신고·등록을 마친 거래소로 한정되며, 매각 대상은 5개 주요 원화거래소의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루 매도 가능 물량을 전체 예정 물량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자기 거래소를 통한 매도는 금지됩니다.
매도 계획은 이사회 의결로 사전 심의하며, 결과와 자금 사용 내역은 사후 공시하여 거래소의 매각이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구분 | 비영리법인 | 가상자산거래소 |
허용 대상 | 외감법인이면서 5년 이상 업력 요건을 충족하는 비영리 법인 |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한 가상자산거래소 |
종류 | 3개 이상 원화거래소에서 거래지원하는 가상자산 | 5개 원화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20개 가상자산 |
주요 규율 목적과 내용 | 내부통제장치 확보(내부 심의기구를 통해 기부의 적정성, 현금화 계획 등 사전검토) | 매도 시 시장 영향 최소화(매도 목적 제한 및 일일 매도 한도 도입 등) |
자금세탁 방지 | 은행∙거래소∙법인이 중첩해 기부금 관련 고객확인 등 수행 | 매도 목적 제한 및 사전∙사후 공시의무 부과 |
기대효과 | 기부금의 원활한 현금화 지원 + 건전한 가상자산 기부문화 확립 |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의 현금화 + 이용자 이해상충 방지 |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은 상장빔 현상과 좀비코인, 밈코인 등 문제종목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소 상장심사 기준을 강화한 내용입니다.
상장 직후 가격 급등락을 막기 위해 매매 개시 전 최소 유통량을 확보하고 일정 시간 시장가 주문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거래량이나 시가총액이 작은 좀비코인과 밈코인에 대해서는 거래소별 자체 기준으로 거래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거래소별 거래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 보호 장치를 권고했으며, 금융위원회는 향후 통합법 제정 시 이 내용을 참고할 계획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이용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과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소는 이상거래를 감시하고 반복될 경우 금융감독원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전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투자자의 거래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기부받는 비영리법인, 가상자산거래소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 모두가 강화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자산 관련 규제는 법령과 감독기관의 지침, 거래소의 내부통제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투자자나 기관이 이를 정확히 해석하고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해당 분야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시장의 제도적 변화에 따른 법적 분쟁이나 제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실무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금융전문변호사가 1~20 TF를 구성하여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투명한 자산 운용과 거래를 실현하기 위해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금융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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