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 - 해외금융계좌 잔액, 어떻게 계산하나요?
- 2.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시, 받는 처벌은?
- 3. 해외금융계좌, 어떻게 신고하나요?
- 4. 해외금융계좌 신고, 유의해야 할 실무 포인트
- - 자주 묻는 FAQ
- 5. 해외금융계좌,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를 통한 자산의 부당한 국외유출을 막고 해외에 있는 과세대상 자산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가상자산 계좌 포함)의 월말 기준 잔액 합계가 해당 연도 중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그 계좌 정보를 이듬해 6월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해외에 파견된 임직원이나 해외 유학생처럼 국외에 체류 중인 사람이라도 국내와의 생활관계나 법적 요건에 따라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면 신고의무가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 본사가 100%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의 경우 실제 거주지는 해외일지라도 거주자로 간주되어 해외금융계좌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장기간 유학 중인 사람도 국내 가족, 재산, 경제적 기반 등이 국내에 있다면 신고 대상자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고 필요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기준: 2024년 중 단 한 번이라도, 월말 기준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신고 마감일: 2025년 6월 30일
여기서 말하는 해외금융계좌는 단순한 예금 계좌뿐 아니라 해외 금융기관에 개설된 주식, 채권, 파생상품 계좌, 보험계약 계좌, 가상자산 거래계좌 등 모든 형태의 금융자산 보관계좌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주식 투자용 증권사 계좌, 외화예금 계좌, 코인거래소 계좌까지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잔액, 어떻게 계산하나요?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인 ‘5억 원 초과’ 여부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우선 해당 연도 중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월말 기준 잔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거래내역이 없는 계좌나, 중간에 해지된 계좌도 포함됩니다.
즉, 해당 연도 전체 기간 중 한 번이라도 보유했던 계좌는 모두 합산 대상입니다.
자산 유형별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해당 자산의 월말 종료 시점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당일 환율로 환산합니다.
▶보험계약: 월말 기준 해당 시점까지의 납입금액 총액에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합니다.
환율은 외국환거래법상 기준에 따라,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2.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시, 받는 처벌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막대한 과태료 및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과태료 부과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적은 금액을 신고한 경우, 그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최대 과태료는 10억 원으로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신고 대상자가 해외에 20억 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했음에도 이를 누락한 경우 최대 2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형사처벌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할 경우 단순 과태료를 넘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과소신고 금액의 13% 이상 20% 이하의 벌금 부과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범처벌법위반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직접 수사 및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고의적 조세포탈이나 자금세탁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해외금융계좌, 어떻게 신고하나요?

해외금융계좌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2025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신고의무자는 국세청의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서 제출도 가능합니다.
또한 국세청은 납세자가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과거 신고 내역을 기반으로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홈택스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도 기존 정보를 바탕으로 편리하게 입력을 마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4. 해외금융계좌 신고, 유의해야 할 실무 포인트
해외금융계좌 신고 유의해야 할 실무 포인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질적 소유권은 개인인데 법인 명의 계좌로 보유한 경우 변칙 자금운용 및 조세포탈 혐의로 확대 수사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역거래 명목의 위장 자금 송금이 적발될 경우, 관세청의 외환조사와 국세청의 조세조사가 병행될 수 있으므로 사전 리스크 점검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FAQ
Q. 2024년 6월에 이미 신고한 해외금융계좌가 2024년 동안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2025년 6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A. 2024년에 신고한 계좌의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5년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Q. 연도 중 개설 또는 해지된 해외금융계좌는 신고대상인가요?
A. 지난해 연도 중 개설되거나 해지된 금융계좌라 하더라도 지난해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날이 있고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에 해당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입니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5억 원 넘게 보유했지만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에 투자하여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해외금융자산에 투자한 자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거주자가 해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개인지갑을 생성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 및 가상자산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5. 해외금융계좌,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이제 단순한 세무 행정의 영역을 넘어 자금세탁방지, 🔗관세조사 위반, 형사처벌 리스크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의 핵심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국내·외 계좌를 통합 관리 중인 자산가, 해외 자회사를 운영하는 중소기업, 해외 코인 거래 경험이 있는 개인 모두는 대상 여부를 점검하고 기한 내 자진신고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회계·관세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금융변호사, 🔗관세변호사, 로펌 내 회계사 및 세무사가 함께 기업의 리스크 관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