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인의 금품 제공, 보험업법 위반 아닐까?

보험모집인의 금품 제공, 보험업법 상 가능할까?

보험모집인 보험계약의 체결을 원하는 자(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는 보험모집인을 통해 보혐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모집 종사자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직원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인의 특별이익의 제공 불가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따라 금품을 제공해서는 안되는데요. 다만, 금품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 시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와 3만 원 중 적은 금액의 금품은 가능합니다. 이 외에 제공 불가한 특별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품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않는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대납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후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그 지급 금액의 한도에서 취득한 대위청구권의 행사를 포기하는 행위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은 제외한다)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대납 「상법」 제68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 특별이익 제공으로 보험업법 위반했다면 보험회사가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경우 특별이익의 제공대상이 된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 이하의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 됩니다. 보험회사가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경우의 상황에 따라 위 과징금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함께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자뿐만 아니라 이를 요구하여 받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98조, 제99조, 제105조, 제106조, 제110조, 제111조, 제127조, 제127조의3, 제128조의3, 제13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98조를 위반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경우: 특별이익의 제공 대상이 된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 이하 제20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8조에서 규정한 금품 등을 제공(같은 조 제3호의 경우에는 보험금액 지급의 약속을 말한다)한 자 또는 이를 요구하여 수수(收受)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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