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판매업자, 법률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그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합니다. 즉, 금융회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해당 금융회사가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금융회사는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9조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리·중개 업무 시 손해배상책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는 것의 업무를 대리·중개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또는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임원 또는 직원이 대리·중개 업무를 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의 선임과 그 업무 감독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하였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대리ㆍ중개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또는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임원 또는 직원이 대리·중개 업무를 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등의 선임과 그 업무 감독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하였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등에 대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구상권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