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파산하면 내 예금은 어떻게?

## 은행 파산해도 보호받을 수 있어 ■ 예금을 맡긴 은행이 파산한다고 해도 나의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예금된 자산은 법정 한도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 따르면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예금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1인당 한도는 5000만 원(원금, 이자 포함)</span>입니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보험금의 계산방법의 예외 등)  ⑥제32조제2항에 따른 <span style='background-color: #dcffe4'>보험금의 지급한도는 5천만원(이하 “보험금 지급한도”라 한다)으로 한다.</span>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한다.  ##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받지 못하는 상품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예금등의 범위)  ①법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부보금융회사가 조달한 금전으로서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은 예금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은행 상품**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아파트 분양을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 보험사 상품** -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변액보험계약 등  **■ 증권사 상품**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제세금예수금, 선물·옵션거래예수금, 종합자산관리계좌 등 - 랩어카운트, 주가지수연계증권, 주식워런트증권 등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되는 금융회사)  ①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만을 대상으로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span style='background-color: #dcffe4'>전문투자자에 대해서만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을 대상으로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span style='background-color: #dcffe4'>전문투자자에 대해서만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자</span>(해당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를 중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4에 따라<span style='background-color: #dcffe4'>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을 한 자</span>  ②법 제2조제1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란 <span style='background-color: #dcffe4'>재보험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인 보험회사</span>를 말한다.

은행 파산해도 보호받을 수 있어 ■ 예금을 맡긴 은행이 파산한다고 해도 나의 예금된 자산은 법정 한도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 따르면 예금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1인당 한도는 5000만 원(원금, 이자 포함)입니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보험금의 계산방법의 예외 등) ⑥제32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5천만원(이하 “보험금 지급한도”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한다. 예금자보호법, 보호받지 못하는 상품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예금등의 범위) ①법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부보금융회사가 조달한 금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은 예금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은행 상품 아파트 분양을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 보험사 상품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변액보험계약 등 ■ 증권사 상품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제세금예수금, 선물·옵션거래예수금, 종합자산관리계좌 등 랩어카운트, 주가지수연계증권, 주식워런트증권 등 예금자보호 대상 아닌 금융회사 ■ 다자간매매체결회사 ■ 예금 등이 없는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 농업협동조합 △예금자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란 이 법에 따른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예금등이 없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및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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