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파산해도 보호받을 수 있어
■ 예금을 맡긴 은행이 파산한다고 해도 나의 예금된 자산은 법정 한도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 따르면 예금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1인당 한도는 5000만 원(원금, 이자 포함)입니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보험금의 계산방법의 예외 등)
⑥제32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5천만원(이하 “보험금 지급한도”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한다.
예금자보호법, 보호받지 못하는 상품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예금등의 범위)
①법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부보금융회사가 조달한 금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은 예금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은행 상품
아파트 분양을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 보험사 상품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변액보험계약 등
■ 증권사 상품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제세금예수금, 선물·옵션거래예수금, 종합자산관리계좌 등
랩어카운트, 주가지수연계증권, 주식워런트증권 등
예금자보호 대상 아닌 금융회사
■ 다자간매매체결회사
■ 예금 등이 없는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 농업협동조합
△예금자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란 이 법에 따른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예금등이 없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및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