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당할 수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등 각종 전자금융범죄들이 난무하며 해마다 피해금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특히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나는 안 당하겠지?’라고 생각하기에는 그 종류나 수단이 광범위해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전자금융범죄의 현황 (단위: 억원, 건, %, %p)
| 구분 |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증감(률) |
| --- | --- | --- | --- | --- | --- |
| 피해금액| 2,431|4,440 |6,720 |2,353 |△4,367(△65.0) |△773
| 환급액|598 |1,011 |1,915 | 1,141 | △773(△40.4)|
| 환급률| 24.6|22.8|28.5 |48.5 |20.0|
| 피해건수|50,013 | 70,218| 72,488 |25,859 |△46,629(△64.3) |
전기통신금융사기란?
■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한 행위를 말합니다.
■ 전기통신을 활용한 사기는 대부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되기에, 사전에 범죄 피해를 예방하려면 범죄자들의 주요 수법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주요 수법은?
자녀납치 및 사고 빙자 편취
메신저상에서 지인을 사칭하여 송금을 요구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카드론 대금 및 예금 등 편취
전화 통화를 통해 텔레뱅킹 이용정보를 알아내어 금전 편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동화기기로 유인 편취
신용카드정보 취득 후 ARS를 이용한 카드론 대금 편취
상황극 연출에 의한 피해자 기망 편취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명의의 허위 긴급공지 문자메시지로 기망, 피싱사이트로 유도하여 예금 등 편취
물품대금 오류송금 빙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