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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최근 주요 수법은?

2023.03.06

##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등 각종 전자금융범죄들이 난무하며 해마다 피해금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특히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나는 안 당하겠지?’라고 생각하기에는 그 종류나 수단이 광범위해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전자금융범죄의 현황 (단위: 억원, 건, %, %p) | 구분 |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증감(률) | | --- | --- | --- | --- | --- | --- | |  피해금액|  2,431|4,440  |6,720  |2,353  |△4,367(△65.0)  |△773 |  환급액|598  |1,011  |1,915  | 1,141 |  △773(△40.4)| |  환급률|  24.6|22.8|28.5  |48.5  |20.0| |  피해건수|50,013  |  70,218| 72,488 |25,859  |△46,629(△64.3)  |  ## 전기통신금융사기란?  ■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한 행위’를 말합니다.   ■ 전기통신을 활용한 사기는 대부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되기에, 사전에 범죄 피해를 예방하려면 범죄자들의 주요 수법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최근 주요 수법 - 자녀납치 및 사고 빙자 편취 - 메신저상에서 지인을 사칭하여 송금을 요구 -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카드론 대금 및 예금 등 편취 -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명의의 허위 긴급공지 문자메시지로 기망, 피싱사이트로 유도하여 예금 등 편취 - 전화 통화를 통해 텔레뱅킹 이용정보를 알아내어 금전 편취 -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동화기기로 유인 편취 - 신용카드정보 취득 후 ARS를 이용한 카드론 대금 편취 - 상황극 연출에 의한 피해자 기망 편취 - 물품대금 오류송금 빙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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