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돈을 잘못 보냈다면?

## 타인에게 돈을 잘못 보냈다면? ■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네, 물론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금액을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라는 제도</span>가 있어서인데요.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span>입니다.   ■ 개정 예금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2021년 7월 6일부터 도입되었습니다.   ■ 착오송금인의 반환지원 신청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안내나 지급명령 등을 진행하면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소송 없이 빠르게 착오송금액 회수가 가능</span>합니다.  △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매입대상 등)  ① <span style='background-color:#dcffe4'>예금보험공사는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span> 지원계정의 부담으로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span style='background-color:#dcffe4'>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등의 방식으로 매입하여 소송을 제외한 반환 안내 등의 방법으로 회수</span>할 수 있다. 다만, 공사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 이후 착오송금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대상 ■ 다만, 모든 착오송금에 대해 반환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span>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착오송금인 경우 - 이미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경우</span>(부당이득반환채권액은 1건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전부를 기준으로 하며, 부당이득반환채권 일부의 반환지원신청은 제한)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반환지원신청일은 착오송금일부터 1년 이내인 경우(착오송금일은 불산입) -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법적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은 경우  ## 금융회사에 반환절차 우선 요청해야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실수로 송금을 잘못했다면 우선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절차를 요청</span>해야합니다.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span>입니다.   ■ 만약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과 연락이 되었다면 별도의 회수관련 비용의 차감 없이 착오송금액을 전액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그럼에도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금융회사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1년 이내로 예금보험공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신청으로 반환지원청구</span>를 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3(관계기관등의 협조)  ①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 신청이 있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타인에게 돈을 잘못 보냈다면? ■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네, 물론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라는 제도가 있어서인데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 개정 예금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2021년 7월 6일부터 도입되었습니다. ■ 착오송금인의 반환지원 신청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안내나 지급명령 등을 진행하면 소송 없이 빠르게 착오송금액 회수가 가능합니다. △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매입대상 등) ① 예금보험공사는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계정의 부담으로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등의 방식으로 매입하여 소송을 제외한 반환 안내 등의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다. 다만, 공사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 이후 착오송금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대상 ■ 다만, 모든 착오송금에 대해 반환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착오송금인 경우 이미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경우(부당이득반환채권액은 1건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전부를 기준으로 하며, 부당이득반환채권 일부의 반환지원신청은 제한) 반환지원신청일은 착오송금일부터 1년 이내인 경우(착오송금일은 불산입)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법적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에 반환절차 우선 요청해야 ■ 실수로 송금을 잘못했다면 우선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절차를 요청해야합니다. ■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만약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과 연락이 되었다면 별도의 회수관련 비용의 차감 없이 착오송금액을 전액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그럼에도 금융회사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1년 이내로 예금보험공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신청으로 반환지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3(관계기관등의 협조) ①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 신청이 있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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