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대부업은 과연 불법일까?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대부업은 과연 불법일까?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대부업이란 대부업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다음과 같은 경우 대부 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 받아 추심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업종을 이야기 합니다. 비슷한 것으로 여신금융기관이 있는데요. 여신금융기관은 법령에 따라 인가나 허가를 받아 대부업을 하는 금융기관으로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이 있습니다. 대부업에 정식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빚을 지게 되었다면 창원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등록 등)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하며, 이하 “대출모집인”이라 함)는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부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자라면, 불법적인 업체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등록의 유무에 따라 불법인지 아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대부업자의 종류는 대부업자는 대부업 등록을 정식적으로 한 자이며 대부중개업자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차이나는 부분은 미등록대부업자인데, 대부업에 등록하지 않고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진행하는 사람을 이야기 합니다. 미등록대부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렇다면, 대부업자와 사채업자는 무슨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요? 창원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채업은 은행과 같은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지만 대부업으로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채업은 고리사채나 불법채권추심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업에 관한 법률에 대해 규제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즉, 사채업은 대부업과 같이 의미 하고 있으며 사채업 내에 정식으로 등록을 받은 대부업 지점과 미등록대부업 지점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대부업의 불법추심행위 때문에 힘들다면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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