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변호사가 말하는 불법 채권추심행위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제주변호사가 말하는 불법 채권추심행위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제주변호사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은 채권자를 대신해 채무자에게서 빚을 받아내는 일을 하는 것으로, 대부업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빌린 돈 또한 가능합니다. 돈을 빌려줬단 이유로 채무자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집착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불법 채권추심행위로, 어떠한 것이 법에 저촉되는지 제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제주변호사가 알려주는 불법 채권추심행위는 1. 관계인에게 연락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 추심을 위해 채무자의 주거지와 연락처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와 관련해서 야간이나 반복적으로 방문하거나 연락을 취하면 안됩니다. 2. 폭행, 협박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무자나 관계인을 폭행하거나 협박 등 위계나 위력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의 야간에 연락하여 채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다수인이 모여있는 가운데 채무자의 채무 금액이나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들을 공공연하게 알리는 행위 또한 금지하고 있습니다. 3. 거짓 표시 금지 채권추심자는 무효되었던 채권이나 존재하지 않은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를 하거나 법원, 검찰청과 같은 국가기관에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선 안됩니다. 4. 곤란한 사정을 이용한 공개적 표시 금지 채무자가 혼인이나 장례와 같은 채권 추심에 응하기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을 해선 안됩니다. 위의 사안 뿐만 아니라 각종 사항에 해당되어 억울하게도 불법추심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휘말리셨을 경우, 제주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조력을 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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