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가 말하는 전자금융범죄의 피해를 당한 경우 대처 방법은?

검사출신변호사가 말하는 전자금융범죄의 피해를 당한 경우 대처 방법은? 검사출신변호사

전자금융범죄를 당했다면 전자금융범죄를 당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신고 및 고소를 하여 가해자가 사기, 사기방조, 공갈죄 등 관련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손해배상도 청구하여 받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사안들은 법률적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검사출신변호사들과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금융범죄를 대응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피해금 환급 신청 손해배상 청구 형사처벌 기타 피해자 지원 검사출신변호사가 말하는 대처 방법은 피해금 환급 신청 전자금융범죄 피해자라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전화나 구술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한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피해구제신청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회사의 피해구제 신청 및 지급정지는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가 있는 경우, 확인 후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사기이용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만일 자신의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면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지급정지 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 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및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환급금을 포함한 정신적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지만 환급금을 앞의 방법으로 돌려받은 경우에는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금융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금융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인해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 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혹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등의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사고에 대한 책임의 일부나 전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범죄의 피해를 통해 사기이용계좌에 자금을 이체한 경우 그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게 이체한 금액에 한해 부당이득금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검사출신변호사의 도움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위원회는 새희망힐링론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자가 신용등급에 상관 없이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인 자거나 신용등급 6등급 이하에 해당되면서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사람은 피해자 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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