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전자금융거래법 접근매체양도 처벌될까?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전자금융거래법 접근매체양도 처벌될까?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은행통장과 신분증을 빌려준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접근매체는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와 거래내용의 진실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와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중 어느 하나에 사용되는 수단 및 정보를 말합니다.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거래 지시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이용해 거액의 돈을 지급하겠다는 것을 빌미로 개인정보들을 편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접근매체양도는 접근매체양도 행위는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수법과 비슷합니다. 접근매체 대여는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용자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예금 통장에 부착된 마그네틱 띠에 포함된 전자정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예금 통장을 빌려주었다면 이는 접근 매체의 대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해당 사안에 휘말리게 되셨더라면, 수원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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