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선박금융 활용 시 투자 구조와 보증 조건, 지원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박금융과 관련하여 지원 제도 및 선박 활용 전략 등을 함께 정리드립니다.

브릿지대출은 본PF 실행이나 매각대금 유입 전까지 필요한 자금을 단기간 연결하는 금융 구조를 의미합니다. 이 글은 브릿지 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PF대출은 부동산 개발사업의 미래 수익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구조를 말합니다.

한국소비자원분쟁조정 절차는 환불 가능성과 계약 해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조정 신청 전 증빙자료와 대응 방향을 전문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대부업법은 대부업자의 영업을 규제하고 금융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대부업법 주요 규제사항부터 이자율 제한 대응 및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증명효력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작성 단계부터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륜의 금융변호사는 분쟁 상황에 맞는 내용증명 작성과 법적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보험금분쟁은 보험회사와 보험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보험금분쟁이 발생했을 때 금융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분쟁조정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착오송금 비일비재하기에 돈을 보내려는 계좌를 착각하고 다른 곳으로 잘못 보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은행에 가서 무작정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다음은 금융전문변호사와 함께 착오송금을 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송금이란 돈을 보내는 사람의 착오로 인해 수취금융회사나 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수취인에게 자금이 이동된 거래를 이야기 합니다.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비례하여 착오송금 사례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반환 받기 위해서는 먼저 착오송금으로 인해 반환받기 위해서는 반환 대상이 되는지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반환 대상인 경우입니다. 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착오송금인 경우 이미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경우 반환지원신청일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법적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은 경우 착오송금한 경우 송금한 사람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신청을 통해서 송금액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이 이뤄졌을 시 곧바로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기보다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해 반환 청구를 하시고 이때 착오송금을 받은 수취인과 연락이 된다면, 별도의 회수 비용 차감 없이 전액 반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을 못 받을 위기이거나 금융 관련 문제에 휘말리셨더라면, 금융전문변호사를 찾아 자문을 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험이란? 보험은 통계적인 기초에 의해 산출한 보험료를 내서 일정한 기금을 만들고 보험사고를 입은 사람에게 이러한 공동 자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여 사고 시에 일어나는 경제생활 불안에 대해 대비하는 제도입니다. 보험은 크게 3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생명 보험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따라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에 금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입니다. 다음은 손해보험으로, 우연히 일어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해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입니다. 마지막으로 제3보험은 사람의 질병이나 상해 또는 이에 드는 간병에 대해 금전 및 그 밖에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대상에 따라 다르지만 거액의 보험금이 오가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에 대해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해당 사안에 휘말리게 되셨다면, 수원법률사무소에 오셔서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원법률사무소에서 말하는 추후에 문제없이 보험금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는 추후에 보험금 지급을 문제 없이 지급 받기 위해서는 계약하기 전 보험 계약자는 자신의 알릴 의무와 보험계약 체결 시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의 알릴 의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서 내에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부실의 고지를 하지 않아야 되는 의무를 말하며 보험사에서 서면으로 질문한 내용은 중요한 사항으로 치부 됩니다. 알릴 의무에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회사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 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해 보험 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 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이를 위반한다면, 계약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시 확인해야 할 서류로는 보험계약 청약서, 약관, 보험 안내자료, 보험증권, 영수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각 계약서와 서류 내에 필수로 기재해야 되는 사항와 내용을 확인해야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적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발생했다면, 수원법률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자문을 받아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 권유로 대출 한도를 피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하면 불법으로 사문서 위조 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은행에서 직접 권유했다면, 명의를 도용 당한 사람은 은행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강남 로펌에서 면밀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허위 의사표시에 관해 민법에서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하고 그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을 주장하고 이를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적으로 입증하는 일은 혼자서는 힘들기에 전문 변호사들이 있는 강남로펌에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강남로펌에서 대응한다면 반대의 입장에서 본다면, 편법을 사용하여 남을 도와줄 의도로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게 해줬다고 하여 감경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게 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강남로펌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 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황에 따라 추가로 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강남로펌의 조력없이는 힘든 싸움이 될 것이니 전문 변호사와 함께 조력하여 힘든 상황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 경험이 부족하고 지식이 없는 고령의 노인이나 사회초년생들과 같은 사람들을 상대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을 추천하여 가입시켰다면, 원금 손실이 일어났을 때, 은행 측에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 지식이 많은 대구로펌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 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에 비해 전문성과 정보가 부족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자에게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를 권유할 때는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의무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투자 권유 및 투자계약을 하는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성향을 파악하여 투자성향 들에 적합한 투자를 소개하고 투자계약할 시에 구체적인 내용과 기본적인 위험성 등을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투자취약계층에게 투자를 하도록 권유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대구로펌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로펌을 통해서 투자취약계층에게 수익과 손실의 변동성과 위험성이 큰 펀드나 주식에 대해 지식도 없으며 공격투자형이라는 성향을 내리는 결론의 뒷받침이 부족하다면 공격 투자형으로 평가하거나 분류할 근거가 없으므로 투자를 권유해서는 안됩니다. 또 상대방의 나이와 상황들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금융 지식이나 투자판단능력이 취약한 것을 통해 투자권유를 했다고 보기에 손실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확인한 후에 설명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취약계층에게 투자를 권유한 은행 직원들은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투자취약계층이 입은 손실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휘말리게 되셨다면, 대구로펌을 통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결해보세요.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하여 지인들간의 금전거래를 하면 분쟁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갚지 않는다고 무턱대고 성질을 부리거나 독촉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긋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 또는 관계인을 폭행하거나 협박,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하는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다음의 행위도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야간에 연락을 하거나 거주지에 방문할 경우 가족이나 회사 동료들에게 채무 내용을 알리는 경우 협박이나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한 경우 돈을 빌려서라도 돈을 갚으라고 강요할 경우 개인회생, 파산자에게 추심을 하는 경우 위 사항에 해당되는 행동을 하셨다면,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 부산로펌에 찾아와 적법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로펌이 추천하는 추심방법은? 돈을 갚으라고 요구를 할 때는 말(구두)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내용증명을 통해서도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우체국 창구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는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누구나 읽기 쉽게 작성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에는 내용증명서 3부를 가지고 우체국이나 인터넷에서 내용증명을 신청하면 됩니다. 3부를 작성하는 이유는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 우체국 이렇게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내용증명으로 받은 서류는 우체국에선 3년 간 보관하게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달라지는게 없다면, 부산로펌에 찾아오셔서 해결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