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로펌에서 알려주는 돈을 갚지 않을 때 현명한 방법은?

부산로펌에서 알려주는 돈을 갚지 않을 때 현명한 방법은? 부산로펌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하여 지인들간의 금전거래를 하면 분쟁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갚지 않는다고 무턱대고 성질을 부리거나 독촉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긋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 또는 관계인을 폭행하거나 협박,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하는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다음의 행위도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야간에 연락을 하거나 거주지에 방문할 경우 가족이나 회사 동료들에게 채무 내용을 알리는 경우 협박이나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한 경우 돈을 빌려서라도 돈을 갚으라고 강요할 경우 개인회생, 파산자에게 추심을 하는 경우 위 사항에 해당되는 행동을 하셨다면,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 부산로펌에 찾아와 적법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로펌이 추천하는 추심방법은? 돈을 갚으라고 요구를 할 때는 말(구두)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내용증명을 통해서도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우체국 창구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는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누구나 읽기 쉽게 작성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에는 내용증명서 3부를 가지고 우체국이나 인터넷에서 내용증명을 신청하면 됩니다. 3부를 작성하는 이유는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 우체국 이렇게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내용증명으로 받은 서류는 우체국에선 3년 간 보관하게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달라지는게 없다면, 부산로펌에 찾아오셔서 해결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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