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 경험이 부족하고 지식이 없는 고령의 노인이나 사회초년생들과 같은 사람들을 상대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을 추천하여 가입시켰다면, 원금 손실이 일어났을 때, 은행 측에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 지식이 많은 대구로펌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 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에 비해 전문성과 정보가 부족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자에게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를 권유할 때는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의무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투자 권유 및 투자계약을 하는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성향을 파악하여 투자성향 들에 적합한 투자를 소개하고 투자계약할 시에 구체적인 내용과 기본적인 위험성 등을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투자취약계층에게 투자를 하도록 권유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대구로펌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로펌을 통해서
투자취약계층에게 수익과 손실의 변동성과 위험성이 큰 펀드나 주식에 대해 지식도 없으며 공격투자형이라는 성향을 내리는 결론의 뒷받침이 부족하다면 공격 투자형으로 평가하거나 분류할 근거가 없으므로 투자를 권유해서는 안됩니다.
또 상대방의 나이와 상황들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금융 지식이나 투자판단능력이 취약한 것을 통해 투자권유를 했다고 보기에 손실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확인한 후에 설명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취약계층에게 투자를 권유한 은행 직원들은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투자취약계층이 입은 손실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휘말리게 되셨다면, 대구로펌을 통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결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