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민사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채권담보계약의 종류들은?

부산민사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채권담보계약의 종류들은? 부산민사소송변호사

채권담보계약이란 돈을 빌린 사람의 자력을 담보로 하기 위해 법이 인정한 담보 체결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담보계약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적담보계약** : 돈을 빌린 사람의 책임 재산에 대해 제3자의 신용을 담보하는 계약으로 보증계약과 연대 약정이 있습니다. 물적담보계약** : 돈을 빌린 사람 또는 제3자의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저당권 등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돈을 빌린 사람의 채무를 담보하는 계약입니다. 보증이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맺는 계약으로 돈을 빌린 사람이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보증인이 대신하여 갚아야 하는 계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담보의 범위는 보증 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주채무,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그 밖에 종속한 채무도 포함됩니다. 보증인은 미성년자인지, 돈을 갚을 능력이 충분한지에 따라 보증인을 변경할 수 있으며 돈을 빌려준 사람이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엔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보증계약이나 채권담보계약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해 분쟁이 생겼다면, 주저하지 말고 부산민사소송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전략적으로 해결책을 계획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산민사소송변호사를 통해서 채권담보, 보증 뿐만 아니라 저당권도 있는데요.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저당권 설정 계약과 등기에 따라 성립되며 민법상 저당권은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 등에 설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저당권을 가지고 담보로 세워 저당권설정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집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를 갚지 않을 시 저당권에 잡힌 목적물을 절차를 밟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저당권설정계약은 일반 채권자를 우선시 하여 변제를 받도록 하지만,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주택이나 상가의 임차인인데요. 보증금 명목으로 저당권자에서 우선적으로 변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당 목적물에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법정 기일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대해서도 우선시 하고 있으며 동일한 목적물에 여러 개의 저당권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저당권설정등기의 전후 사정에 따라 변제순위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해당 계약에 대한 분쟁에 휘말리게 되셨다면, 부산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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