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법률사무소에서 알려주는 아는 지인과 금전거래를 하기로 했다면?

인천법률사무소에서 알려주는 아는 지인과 금전거래를 하기로 했다면? 인천법률사무소

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면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첫 번째로 해야 할 행동 바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인데요. 차용증이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돈을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 사이에 작성하는 계약서를 말합니다. 금전 계약의 경우, 당사자들끼리 구두합의를 통해서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지만 분쟁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인천법률사무소에서 알려주는 차용증에 들어가야 할 내용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돈을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의 인적사항 빌린 금액 이자의 유무, 이율 변제기일 및 변제 방법 빌린 돈을 실제로 받은 날짜 돈을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의 서명 날인 작성 일자 이자는 최대 연 20%의 이자율 이내에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인천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으면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은 무엇일까요? 공증 사무소에서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작성을 하거나 이미 작성한 차용증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공증을 받으면, 공증 서류는 민, 형사 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가지게 되어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차용증 자체의 진정성이 부여되며 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보관하기에 분실할 위험이 줄어듭니다. 차용증 공증 자체가 돈을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할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면 민사소송 절차를 밟지 않고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분쟁을 겪고 계신다면 인천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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