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에서 알려주는 보험의 종류와 유의사항들은?

수원법률사무소에서 알려주는 보험의 종류와 유의사항들은? 수원법률사무소

보험이란? 보험은 통계적인 기초에 의해 산출한 보험료를 내서 일정한 기금을 만들고 보험사고를 입은 사람에게 이러한 공동 자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여 사고 시에 일어나는 경제생활 불안에 대해 대비하는 제도입니다. 보험은 크게 3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생명 보험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따라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에 금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입니다. 다음은 손해보험으로, 우연히 일어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해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입니다. 마지막으로 제3보험은 사람의 질병이나 상해 또는 이에 드는 간병에 대해 금전 및 그 밖에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대상에 따라 다르지만 거액의 보험금이 오가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에 대해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해당 사안에 휘말리게 되셨다면, 수원법률사무소에 오셔서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원법률사무소에서 말하는 추후에 문제없이 보험금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는 추후에 보험금 지급을 문제 없이 지급 받기 위해서는 계약하기 전 보험 계약자는 자신의 알릴 의무와 보험계약 체결 시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의 알릴 의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서 내에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부실의 고지를 하지 않아야 되는 의무를 말하며 보험사에서 서면으로 질문한 내용은 중요한 사항으로 치부 됩니다. 알릴 의무에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회사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 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해 보험 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 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이를 위반한다면, 계약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시 확인해야 할 서류로는 보험계약 청약서, 약관, 보험 안내자료, 보험증권, 영수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각 계약서와 서류 내에 필수로 기재해야 되는 사항와 내용을 확인해야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적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발생했다면, 수원법률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자문을 받아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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