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보험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보험금 지급 및 보험사기 제재 행위는

수원보험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보험금 지급 및 보험사기 제재 행위는 수원보험전문변호사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사고에 대해 조사를 한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미루거나 일부분만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체, 감축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서의 약관이나 다른 법령에 의해 감축, 지체하거나 거절하기로 정하는 경우 보험사고 조사과정에서 보험사기 행위의 합당한 근거가 있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맡긴 경우 보험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민사조정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정을 신청한 경우 이외에도 보험금의 지금을 제체하거나 감축 또는 거절하여 지급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만일 이러한 경우가 해당되지 않고 보험금 지급을 지체, 거절, 감축했다면 보험회사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당 사안에 의해 거액의 과태료나 억울한 부분이 생겼다면, 수원보험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원보험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보험사기 제재는 보험사기임이 드러났다면, 해당 당사자에겐 보험사기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기 행위로 처벌 받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상습범일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벌금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됩니다. 보험금의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며 50억 이상 일 때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본금이 포함된 기관,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행위에 관련한 기업이나 기관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 징역형의 선고유예기간 또한 기업의 대표나 임원으로 있는 경우엔 관허철의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등을 받을 수 없으며 위반할 시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보험 사기임이 드러난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자연스레 없어집니다. 어떠한 경우이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사기임이 드러난 상황에서 체결된 계약은 무조건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사안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수원보험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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