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보험사기 유형과 수사 절차는

사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보험사기 유형과 수사 절차는 사기전문변호사

보험사기는 보험 사기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배경 및 원인에 보험자를 기망해 보험금을 지급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험에 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보험사기를 해서는 안되며 대표적인 행위들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사람,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해 이해가 있는 사람이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거나 일어나지 않은 보험사고를 일어난 것처럼 만들어 보험금을 수령하는 행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사람,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해 이해가 있는 사람이 이미 일어난 보험사고의 원인이나 내용, 피해의 정도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행위 보험사기의 유형 사기적인 보험계약 체결** : 보험계약자가 보험 가입 시 허위로 정보를 알려주거나 대리 진단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은폐 하려는 의도로 최대선의의 원칙을 어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의적인 보험사고 발생** :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의적으로 살인을 하거나 자해를 입히는 등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보험사고의 위장 및 날조** : 보험사고 자체를 위장, 날조하거나 보험사고가 아닌 것을 보험사고로 조작하는 등 보상 받지 못하는 사고에 대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보험사고의 과장** : 보험사고로 인해 입은 피해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수령받기 위해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행위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의 유형과 관련해 정황이 포착된다면, 보험사기 혐의를 받을 수 있으니 사기전문변호사와 함께 초동부터 대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보험사기 수사 절차는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을 시에는 보험회사에서 금융감독원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보험사기로 충분히 의심될만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보내지게 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보험금 수령과 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를 한 후,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에 대해 적절한 심사가 이뤄졌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그 심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밟아 보험사기 행위를 잡아내는데요. 보험 사기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엔, 사기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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