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로펌에서 알아보는 금융기관의 권유로 대출에 내 명의가 도용됐다면?

강남로펌에서 알아보는 금융기관의 권유로 대출에 내 명의가 도용됐다면? 강남로펌

금융기관에서 대출 권유로 대출 한도를 피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하면 불법으로 사문서 위조 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은행에서 직접 권유했다면, 명의를 도용 당한 사람은 은행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강남 로펌에서 면밀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허위 의사표시에 관해 민법에서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하고 그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을 주장하고 이를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적으로 입증하는 일은 혼자서는 힘들기에 전문 변호사들이 있는 강남로펌에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강남로펌에서 대응한다면 반대의 입장에서 본다면, 편법을 사용하여 남을 도와줄 의도로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게 해줬다고 하여 감경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게 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강남로펌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 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황에 따라 추가로 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강남로펌의 조력없이는 힘든 싸움이 될 것이니 전문 변호사와 함께 조력하여 힘든 상황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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