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범죄 피해금 보상 신청 절차는?

전자금융범죄 피해금 신청 절차

피해자가 직접 신청해야 피해자는 전자금융범죄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금을 송금 및 이체를 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사기이용계좌의 지급 정지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피해금 보상 신청 절차는 피해구제 신청서 제출 피해자는 법률상 나와 있는 피해구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갑작스런 일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다면 전화나 구술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3일 이내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요청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에 이용된 계좌로 피해금이 송금 및 이체가 된 경우에 해당 금융회사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지급정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를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지급정지를 요청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유한)대륜 지점안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고양, 창원, 성남, 청주, 부천, 남양주, 천안, 전주, 안산, 평택, 안양, 포항, 의정부, 원주, 춘천, 진주, 순천, 목포, 제주

> 전국 39개 지점 어디에서나 금융전문변호사가 동일한 고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금융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