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의 개념
피싱이란 개인정보를 낚아챈다는 의미의 합성어로 전화, 문자와 메신저, 가짜 웹사이트 등과 같은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해 비대면 거래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공갈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내어 타인의 재산을 갈취하는 사기 수법을 이야기 합니다.
피싱사기의 대표 유형들은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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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 전화 발신번호를 수사기관 등으로 조작하여 해당 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금품을 편취하거나 자녀납치, 사고빙자 등 이용자 환경의 금품을 편취하는 수법 |
| 메신저피싱 | SNS, 모바일 기반의 메신저를 통해 신규 인터넷 서비스의 친구추가 기능을 이용하여 친구나 지인을 사칭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 |
| 피싱사이트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문자나 이메일을 전송하여 정상적인 홈페이지와 유사한 가짜 사이트로 접속하게 만들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편취하는 수법 |
| 스피어 피싱 | 고위 공직자, 유명인 등 택정 개인 및 회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캐거나 특정 정보 탈취를 목적으로 하는 피싱 수법 |
| 몸캠피싱 | 스카이프나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음란 화상 채팅을 유도하여 상대방의 음란 행위를 녹화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해킹해 주변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서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 수법 |
| 큐싱 | 출처가 불분명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을 경우, 악성 앱을 내려받도록 유도하거나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만드는 수법으로 QR 코트와 피싱의 합성어로 스미싱에서 한단계 더 성장한 신종 수법 |
| 로맨스스캠 | SNS나 이메일을 통해 상대방의 호감을 산 뒤 신뢰를 형성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