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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해외금융자산 신고 의무자 및 자진 신고 방법

해외금융자산은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말합니다. 해외금융자산 자진 신고 방법과 신고 의무, 미신고 시 불이익 등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CONTENTS
  • 1. 해외금융자산 정의arrow_line
    • - 신고의무자
    • - 신고의무 면제자
  • 2. 해외금융자산 자진 신고 방법arrow_line
    • - 신고 기한
    • - 신고 내용
    • - 유의 사항
  • 3. 해외금융자산 미신고·과소신고 불이익arrow_line
    • - 제재 내용
    • - 과태료 감면 제도
    • - 신고포상금 제도
  • 4. 해외금융자산 신고 핵심 포인트arrow_line
    • -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 - 금융변호사에게 많이 물어보는 질문 FAQ

1. 해외금융자산 정의

해외금융자산 정의 내용 법률 정보

해외금융자산이란 쉽게 말해 대한민국 거주자가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자산을 말합니다.


해외금융계좌, 해외법인 지분, 해외 파생상품 등도 이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해외금융자산은 일정 금액 이상 보유 시 국세청에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h3 img신고의무자

해외금융자산 신고의무 여부는 다음 순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래의 항목에 모두 해당된다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해당되는가?

② 신고의무면제자에 해당되지 않는가?

③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가?

④ 해당 계좌에 현금 또는 상장주식 등 금융자산이 존재하는가?

⑤ 해외금융자산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한 날이 있는가?

h3 img신고의무 면제자

만약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금융자산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구분

면제 대상

외국인 거주자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의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

재외국민

신고대상 연도 종료이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국제기관 근무자

외국 정부나 국제연합(UN) 및 그 소속기관, 또는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 간의 국제적 합의로 설립된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며, 소득세법에 따라 급여가 비과세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금융회사 등 기타 면제기관

금융회사등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 감독이 가능한 기관인 경우

2. 해외금융자산 자진 신고 방법

해외금융자산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홈택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h3 img신고 기한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신고 대상 연도의 계좌 정보를 다음 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는 2026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기한후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한후신고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시점에 따라 과태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h3 img신고 내용

해외금융자산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 계좌 보유자의 성명, 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보유계좌잔액의 연중 최고금액 등 보유 계좌에 관한 정보

·
계좌 관련자가 있는 경우 관련자(명의자, 실질적 소유자, 공동명의자) 관한 정보

h3 img유의 사항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자산 정보를 신고했더라도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수정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당초 신고한 해외금융자산 정보

· 수정 신고하는 해외금융자산 정보

3. 해외금융자산 미신고·과소신고 불이익

해외금융자산 불이익 과태료 처분 내용

해외금융자산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h3 img제재 내용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미(과소)신고 과태료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10%(한도 10억 원)를 과태료 부과

미(거짓)소명 과태료

미(과소)신고자에게 자금출처 소명의무가 부여되며,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 미(거짓)소명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위반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포함)의 성명·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위반금액 등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할 경우, 통고처분 또는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미·과소신고 금액의 13% 이상 20% 이하의 벌금) 가능

h3 img과태료 감면 제도

자진신고(기한후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부 과태료를 신고한 시점에 따라 최대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이라면 일부 금액이 감경되며, 기한후신고 역시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이라면 일부 감경이 가능합니다.

구분

신고 시점

감경 비율

① 수정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 제외)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90%

신고기한 후 6개월 초과 ~ 1년 이내

70%

신고기한 후 1년 초과 ~ 2년 이내

50%

신고기한 후 2년 초과 ~ 4년 이내

30%

② 기한 후 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 제외)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90%

신고기한 후 1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70%

신고기한 후 6개월 초과 ~ 1년 이내

50%

신고기한 후 1년 초과 ~ 2년 이내

30%

h3 img신고포상금 제도

2012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 내용을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최고 20억 원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 또는 벌금액에 5~15%의 지급률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4. 해외금융자산 신고 핵심 포인트

해외금융자산 신고 핵심 포인트 정리

해외금융자산 신고 시에는 연중 최고 잔액을 기준으로 계좌와 자산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하거나 금액을 잘못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신고가 필수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계좌 내역을 점검하고, 필요시 자진신고나 수정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3 img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금융전문변호사는 해외금융자산 신고와 관련하여 계좌 확인, 잔액 산정, 신고서 작성 등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조력합니다.

또한 신고 기한 준수, 자진신고·수정신고 진행, 미신고·과소신고 시 과태료 대응 등 법적 불이익을 예방하는 맞춤형 자문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이 신고를 안전하게 완료하고 금융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만약 해외금융자산 신고와 관련하여 법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금융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h3 img금융변호사에게 많이 물어보는 질문 FAQ

Q. 해외금융자산 신고 시 해외장기체류자도 신고 의무가 있나요?

A. 해외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이상 국외에서 직업을 가지거나 장기 체류하는 경우라도, 국내에 가족이나 자산 등 생활 근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거주자로 보아 신고해야 합니다.

Q. 해외금융자산의 경우 내국법인의 해외지점도 신고 의무가 있나요?

A. 해외금융자산 신고 의무자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입니다.

따라서 내국법인의 해외지점 계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며, 반대로 해외 현지법인의 계좌는 외국법인이므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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