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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전기통신금융사기 종류, 처벌, 피해금 환급 방법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화, PC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종류, 처벌, 피해금 환급 받는 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 1. 전기통신금융사기란?arrow_line
    • - 보이스피싱
    • - 파밍
    • - 스미싱
    • - 전기통신금융사기 제외되는 행위
  • 2. 전기통신금융사기 처벌 수위arrow_line
    •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 사기죄
  •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입었다면arrow_line
    • - 전기통신금융사기 | 피해금 환급
    • - 지급정지 해제 방법
  • 4. 전기통신금융사기 변호사 조력 필요성arrow_line

1. 전기통신금융사기란?

대륜 전기통신금융사기 종류 법률 정보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화, 문자, 인터넷 등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해 타인을 속이고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금융사기를 말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그 종류가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을 살펴보겠습니다.

h3 img보이스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보이스피싱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로 타인을 기망해 재산을 탈취하는 수법입니다.

공공기관 사칭, 납치 및 사고 위장 등의 유형이 있습니다.

h3 img파밍

전기통신금융사기 중 파밍은 타인의 전화나 PC에 악성코드를 넣어 허위의 금융사이트로 접속하게 한 후 금융거래정보를 빼내가 재산을 탈취하는 수법입니다.

h3 img스미싱

스미싱은 악성 어플을 설치하는 URL을 문자 메시지로 대량 발송해 타인이 악성 어플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개인정보 및 재산을 탈취하는 수법입니다.

보통 택배 회사, 공공기관, 지인을 사칭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h3 img전기통신금융사기 제외되는 행위

▷ 재화의 공급 등을 가장한 행위

재화의 공급과 같은 상거래로서 본인의 의지로 계약 또는 신청하여 발생한 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됩니다.

▷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

통상의 서비스 용역 거래에 있어서 본인의 의지로 신청 또는 계약을 하여 발생한 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됩니다.

▷ 비정상적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의 행위

불법한 거래와 관련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됩니다.

▷ 해킹

해킹은 전자적 침해행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 또는 공갈한 행위는 아니므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됩니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 처벌 수위

전기통신금융사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처벌 수위 안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저지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저지른 경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h3 img통신사기피해환급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만약 상습적으로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h3 img사기죄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이므로 형법상 사기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입었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 전문 변호사 조력 필요성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이 날이 갈수록 발전함에 따라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구제를 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h3 img전기통신금융사기 | 피해금 환급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면 다음의 절차를 따라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신청 > 지급정지 > 채권소멸절차 > 피해금 환급

1. 피해구제신청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면 그 즉시 피해금을 송금한 계좌 또는 사기에 이용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2. 지급정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금융회사는 입금 내역 등을 확인하고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을 정지합니다.

3. 채권소멸절차

금융회사는 지급을 정지한 후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고, 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 없이 2개월이 지나면 해당 계좌의 채권이 소멸됩니다.

4. 피해금 환급

금융감독원은 채권이 소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액을 결정해 통보하고,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에게 그 금액을 즉시 환급합니다.

h3 img지급정지 해제 방법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신고돼 내 계좌가 지급정지 등록이 됐다는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신고된 내역이 정당하게 취득된 것이라면 지급정지 해제를 위해 이의제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 기준 2개월 이내로 금융기관에 아래 서류를 첨부해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의제기신청서

-증빙 자료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정상 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기록, 수사기관의 무혐의 입증서류 등)

-신분증 사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의제기 신청 후 수용되어도 지급정지가 2개월 동안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으로 이의제기를 신청했다면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전기통신금융사기 변호사 조력 필요성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했다면 단순히 계좌 정지나 신고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기 발생 경위와 피해 규모를 면밀히 분석한 뒤,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고소장 작성과 수사 대응까지 전반적인 법적 절차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초동 대응을 바탕으로 수사 단계는 물론 민·형사 소송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조력하여 피해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금융전문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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