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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처벌은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계좌 명의자가 거래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을 때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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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호
총괄변호사
조세/도산전문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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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완
대한변협 도산전문/건설전문 변호사
T. 070-5117-5510
장은민
수석변호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내변호사 출신
T. 070-7510-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