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대구보험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 - 대구보험전문변호사가 파악한 사건의 정황
- - 대구보험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대구보험전문변호사의 조력사항
- - 대구보험전문변호사, 조사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주장
- - 대구보험전문변호사, 기소할 때 사용한 의뢰인의 병원 분석 자료가 잘못됐음을 주장
- - 대구보험전문변호사, 범행의 규모와 의뢰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음을 주장
- 3. 대구보험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항소심서 무죄 선고
- - 대구보험전문변호사, 무죄로 사건 종결
1. 대구보험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대구보험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보험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통한 감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대구보험전문변호사가 파악한 사건의 정황
대구보험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개인 병원을 운영중인 의사였는데요.
의뢰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편취하고 환자들과 공모하여 민영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소송을 당해 재판부로부터 징역 6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환자들에게 실제 입퇴원시간 보다 부풀려 기록을 작성하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입원을 권유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실이 아닌 점을 해명하여 억울함을 해소하고 항소심을 통해 실형을 면하고자 대륜의 대구보험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대구보험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대구보험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보험사기죄 관련 법령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험사기행위의 조사ㆍ방지ㆍ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보험회사”란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보험사기행위의 보고 등)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 또는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보험계약자등”이라 한다)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5조의2(보험사기행위의 알선ㆍ권유 등의 금지)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2. 대구보험전문변호사의 조력사항
대구보험전문변호사는 항소심을 통해 감형이 필요한 의뢰인을 위해 수사 과정에서 생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정황을 파악하는 등 항소심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대구보험전문변호사, 조사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주장
대구보험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기죄로 재판부에 넘겨진 과정에서 현장 실사를 진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낮입원병동’과 ‘1일입원’ 개념의 혼동으로 인해 허위 입원의심을 받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어진 금융감독원의 조사 과정에서도 통계 조사에 오류가 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대구보험전문변호사, 기소할 때 사용한 의뢰인의 병원 분석 자료가 잘못됐음을 주장
대구보험전문변호사는 검찰과 경찰이 의뢰인을 기소할 때 근거로 사용한 사설의료분석원의 의료기록 분석이 대한의사협회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부정확한 의학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료 기록 분석 과정 역시 적법한 수사 결과를 거친 것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대구보험전문변호사, 범행의 규모와 의뢰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음을 주장
대구보험전문변호사는 원심에서 유죄로 파악한 피해액이 의뢰인이 운영중인 병원의 규모와 이용 환자수 등을 고려할 때 절대 큰 금액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해당 금액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실제 지출된 치료비용을 회복한 금액임을 주장했습니다.
3. 대구보험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항소심서 무죄 선고
대구보험전문변호사는 억울하게 의료보험죄로 징역을 선고받은 의뢰인의 항소심을 위해 조력하였으며, 그 결과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구보험전문변호사, 무죄로 사건 종결
대구보험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억울하게 의료보험죄를 적용받아 실형을 선고받았고
오해를 해소하고자 정확한 사실 파악와 증거를 바탕으로 항소심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륜의 대구보험전문변호사는 보험사기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전담팀을 구성해 의뢰인을 조력했고
그 결과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단순한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그러나 의료보험사기의 경우 사람들의 생명과 관련된 일을 갖고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에 해당하여 양형 기준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위 사건과 같이 억울하게 보험사기죄에 연루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보험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