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상법」 제63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험 관련 분쟁

- 보험금 소송

∙ 보험금 청구소송

∙ 구상금 청구소송

∙ 보험불완전판매 관련 소송

∙ 보험설계사의 보험 모집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 보험모집인의 수당환수소송과 이에 관한 보증보험금 청구소송, 보험모집인의 위촉∙해촉, 전직∙유인과 관련한 소송, 보험모집인의 근로자성 관련 소송

∙ 보험회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소송

- 구상금청구 소송

자동차회사의 책임여부에 대한 판단, 사고 경위에 대한 주장, 과실비율에 대한 주장 등을 통하여 개인인 피고에게 유리한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 연대채무자의 1인이나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 또는 주된 채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

∙ 실수나 착오로 인해 상대방의 채무를 변제한 자가 상대방에게 발생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 타인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이 손해배상을 한 후 나중에 당사자에게 변제를 청구하는 경우

- 고지의무 분쟁

∙ 계약상 고지의무 대상이 아님에도 보험사에서 우기는 경우

∙ 고지의무 대상은 맞으나 보험회사의 업무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 고지의무 위반을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된 경우

∙ 고지위반 사항과 보험금 청구와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주요 업무


- 보험회사 간의 구상금 분쟁

- 보험사고와 관련한 민원 제기 및 감독기관 대응 업무

- 보험회사의 경영, 상품개발, 자산운용 등에 대한 자문

-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 사이의 분쟁

- 보험회사의 설립, 인수, 합병, 계약이전 등에 대한 자문

- 보험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 및 보험약관 해석에 대한 자문

- 보험감독당국의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 및 검사와 관련한 자문

- 각종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자문 및 소송수행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금융센터는 다년간의 손해보험사·생명보험사·보험소비자·보험모집인 등에 대한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의 경험을 축적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업 법령·규정·관계법령·약관·계약 등에 관한 해석과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 사건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도출해오고 있습니다.
본사 중심 3인 이상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신속하게 대응해드리고 있으니, 각종 소송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유한) 대륜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구성원

김광덕

최고총괄변호사

보험사·자산관리공사 법률자문

오경훈

수석변호사

금융전문 변호사

김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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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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