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관리종목 | 회계처리기준 등 다수 위반한 기업
- -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지정 사유
- 2. 관리종목 | 관리종목 해제·상장유지 위한 대응 전략
- 3. 관리종목 | 관리종목 해제 및 거래소 매매 재개
- - 2025년 상장폐지 지정 요건 강화 동향
1. 관리종목 | 회계처리기준 등 다수 위반한 기업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의뢰인 기업은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고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감사인 지정과 과징금 부과, 대표이사 직무정지 등의 징계가 잇따랐고, 거래소는 의뢰인 기업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관리종목 지정에 따라 의뢰인 기업의 주식 매매거래가 즉시 정지되었으며, 기업 측은 금융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관리종목 해제 및 상장유지에 자문을 받고자 했습니다.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지정 사유
자기자본 미달, 시가총액 미달,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심사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유가 됩니다.
지정 사유 | 주요 내용 | 예외 규정 |
매출액 미달 |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이 100억 원 미만 | 기술성장기업(5년), 혁신형 제약기업, 시가총액 600억 원 이상 등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 3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에서 자기자본 50% 초과 손실 | 일부 이익미실현기업 |
자본잠식 | 자본잠식률 50% 이상 | 없음 |
자기자본 미달 | 자기자본 10억 원 미만 | 없음 |
시가총액 미달 | 300억 원 미만 상태가 30일 이상 지속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인정 시 예외 |
상장폐지 사유 발생 |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 발생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또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에 피흡수 합병되는 경우 등 |
재무관리기준 위반 | 변경 및 추가 상장 유예기간 중 재무관리기준 위반 | 없음 |
관리종목 해제 및 상장유지를 희망한다면 법률전문가의 신속한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상장법인은 관리종목 지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거래소는 10일 내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확정합니다.
이의신청이 인용된다면 인용을 결정한 날부터 관리종목 지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2. 관리종목 | 관리종목 해제·상장유지 위한 대응 전략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법인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조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뢰인 기업은 상장폐지 심사 단계로의 전환을 막기 위해 본 법인의 금융전문변호사 TF와 협력했습니다.
기업 상장 유지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등을 다수 경험한 금융전문변호사 및 로펌 소속 회계사 등 거래소 실무 경험을 지닌 TF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수행했습니다.
1)상장폐지 사유 분석 및 개선계획서 제출
거래소에 제출하는 개선계획서는 표면적인 진술서가 아니라 기업의 ‘상장적격성’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 기업의 회계 오류 원인과 내부 통제 취약점을 분석한 뒤, 실질적인 재발 방지 방안을 포함한 개선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으로 실현 가능한 경영 개선 조치와 투자자 보호 대책을 병행하여 신뢰 확보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재무보고 절차 투명화 및 외부감사 협력 강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감사 품질이 상장유지 판단의 중점 요소로 작용하므로 회사는 외부감사와의 실질적 협력체계를 복원했습니다.
감사 의견 회복을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과 내부 회계관리 제도 점검 프로세스를 구축해 거래소 심사위원회의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냈습니다.
3) 경영진 교체 및 지배구조 개선
거래소는 경영진의 책임성과 상장유지를 위한 기업의 의지,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안 시행을 중시합니다.
금융전문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의뢰인 기업은 대표이사 교체와 이사회 재구성, 윤리경영 헌장 제정, 컴플라이언스 전담 부서 신설 등 지배구조 전반의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는 증선위의 지적사항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3. 관리종목 | 관리종목 해제 및 거래소 매매 재개

의뢰인 기업은 자문에 따라 강도 높은 개선 조치를 이행했으며, 관리종목 지정이 해제되어 정상적으로 주식 거래가 재개됐습니다.
거래소는 회사의 투명성 확보 노력과 내부 통제 강화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상장유지를 인정했습니다.
관리종목 지정은 거래소의 경고 수준을 넘어, 상장폐지 절차의 전조가 될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기업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공시의무 불이행, 감사의견 거절 등 복합적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을 다수 조력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이라면 개선 계획에 대해 지체없이 🔗금융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상장폐지 지정 요건 강화 동향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2025년부터 상장기업의 지속가능성 평가 기준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재무적 요건의 상향과 비재무적 요건의 엄격화, 그리고 절차 효율화입니다.
- 코스피: 시가총액 기준이 50억 원 → 500억 원(2028년), 매출액 기준이 50억 원 → 300억 원(2029년)으로 상향 예정
- 코스닥: 시가총액 40억 원 → 300억 원(2028년), 매출액 30억 원 → 100억 원(2029년)으로 상향
이는 장기 저성과 기업의 상장 유지 요건을 높여 시장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는 기업의 무분별한 유예를 차단하기 위한 구조적 개편입니다.
형식적 사유와 실질심사 사유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심사를 병행하여 하나라도 상장폐지 결론이 나면 최종 결정이 확정되도록 개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