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실질심사 | 내부통제 미비 등 감사의견 거절

- - 실질심사 시 상장유지 핵심 방향
- 2. 실질심사 | 경영 투명성 확보 및 내부통제 재정비

- - 개선계획서의 법리 구성과 실질심사 대응
- 3. 실질심사 | 심사 후 상장적격성 인정, 상장 유지

- - 2025년 상장폐지 관련 규정 강화
1. 실질심사 | 내부통제 미비 등 감사의견 거절
실질심사를 앞두게 된 기업 의뢰인 측은 코스피 상장법인으로, 외부감사 결과 ‘감사의견 거절’ 통보를 받아 주식 매매거래가 즉시 정지되는 중대한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회계법인이 제시한 의견 거절 사유는 가치 평가의 불확실성 및 내부통제 환경 구축 미흡 두 가지로 요약됐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폐지 심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에, 기업 의뢰인은 신속히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절차에 대비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인은 상담 이후 실질심사 대응 TF를 꾸려 상장 유지를 위한 자문 제공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실질심사 시 상장유지 핵심 방향
한국거래소는 회계감사 의견이 적정으로 회복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상장유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거래소가 심사에서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은 1)기업의 계속가능성, 2)경영 투명성, 3)투자자 보호체계 세 가지입니다.
심사 기준 | 주요 항목 | 핵심 평가 내용 |
영업의 지속성 | 매출 지속 가능성 | - 매출의 안정성 및 회복 가능성 - 일시적 매출 여부 |
수익성 회복 가능성 | - 손실 규모 및 지속성 - 영업외 손실 비중·추가 손실 위험 | |
재무 상태 건전성 | 재무 구조 안정성 | - 부도 가능성, 자본잠식 해소 여부 - 자금조달 목적의 적정성 |
경영진 불법행위 영향 | - 횡령·배임 등 불법행위의 영향 - 분식회계 및 구상권 회수 가능성 | |
우발채무 및 소송 영향 | - 지급보증·담보제공 등 잠재 부채 위험 - 경영권 분쟁·소송으로 인한 재무 악화 여부 | |
지배구조 건전성 | 불법행위 여부 | - 최대주주·경영진의 불법행위 존재 여부 - 분식회계 관여 가능성 |
경영 안정성 | - 경영권 분쟁·주주 교체로 인한 불안정성 | |
내부통제 체계 | 통제제도 운영 | - 내부통제 장치 확립 및 실질적 운영 여부 - 불법행위로 인한 통제 붕괴 여부 |
공시 체계 투명성 | 회계처리 및 공시 신뢰성 | - 분식회계 규모·중대성 - 감사의견 변경·재발방지 대책 |
공시위반의 악의성 | - 경영권 관련성, 자금조달·유출 등 부정 행위 여부 | |
투자자 보호 및 시장 건전성 | 상장적격성 저해 사유 | - 경영 계속성·투명성 훼손 여부 -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신뢰 저해 가능성 |
2. 실질심사 | 경영 투명성 확보 및 내부통제 재정비
사안을 담당한 금융전문변호사 TF는 의뢰인 기업의 재무구조의 실질적 개선과 함께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재편을 자문하고 이후 법리적 기반의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 실질심사에 대응했습니다.
특히 감사의견 거절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법적 요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무보고의 정확성을 높이고, 내부 감시체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데 힘썼습니다.
개선계획서의 법리 구성과 실질심사 대응

거래소의 실질심사에서 중요한 것은 방대한 자료의 양이 아니라, 심사 기준에 적합한 법리적 타당성입니다.
실질심사 자문 TF는 의뢰 기업의 재무 및 경영개선 성과를 거래소 평가기준에 맞추어 정리하고, 각 항목별 법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기업의 영업 지속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해 신규 매출원 창출, 주력 사업 다각화, 원가 구조 개선 등의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미래 사업계획과 재무예측 자료에 대해서도 실현가능성 검증 과정을 거쳐 구체적 실행 로드맵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에 참석해 질의 사항에 대한 사전 준비 및 소명을 진행하여 기심의의 상장유지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개선계획서 작성 방법
실질심사 대상이 된 법인은 거래소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실질심사 기준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행일정 등 세부 이행계획을 포함해야 하며, 거래소는 법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사회 및 감사기능 강화 등 업무감독기능 개선방안
- 준법감시기능 및 회계처리절차 개선 등 내부통제제도 강화방안
- 대주주, 대표이사 등 보유주식 등에 대한 보호예수 등 책임경영방안
- 유동성 확충 등 재무구조 개선방안
- 그 외 경영정상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또한 거래소는 개선계획을 고려해 상장적격성이 인정될 경우, 서면과 현지조사 방법 등으로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3. 실질심사 | 심사 후 상장적격성 인정, 상장 유지
전방위적 대응의 결과 거래소는 의뢰 기업이 제출한 개선조치의 실효성을 인정하여 상장유지 결정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 매매거래가 재개되었고, 기업은 시장 신뢰를 회복하며 기업 운영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견 거절이라는 중대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재무·법률자문과 구조적 개선 노력이 결합되면 상장 유지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관리종목 지정, 거래소 실질심사 대응, 내부통제 진단 등 상장폐지 위험 대응을 위한 원스톱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즉시 금융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기업의 신뢰와 시장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상장폐지 관련 규정 강화
2025년 개정된 상장폐지 제도는 비적정 감사의견이 연속으로 발생한 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중 어느 하나의 비적정 의견이 2회 연속발생할 경우, 별도의 소명 절차 없이도 상장폐지 절차가 자동 개시됩니다.
단, 법정관리나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구제 가능성이 남습니다.
또한 코스닥 시장에서는 실질심사 절차가 기존의 3단계 심의에서 2단계(2심제)로 축소되었고 개선기간 역시 기존 2년에서 최대 1.5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는 기업이 거래소에 제출한 개선계획을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기한 연장이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와 실질심사 사유가 병존하는 경우 두 절차가 병행됩니다.
어느 하나라도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곧바로 상장이 종료되므로, 기업은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 모두를 동시에 충족하는 대응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본 법인은 실질심사, 상장폐지 등 사안과 관련하여 상장유지 대응 TF를 즉시 구성하여 회계·법무·지배구조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니, 편하게 법률상담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