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상장폐지이의신청 |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 의견

- - 상장폐지이의신청 |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와 이의신청
- 2. 상장폐지이의신청 | 상장폐지 이의신청 및 개선계획 제출

- - 개선기간 중 이행사항 점검으로 회계투명성 복원
- 3. 상장폐지이의신청 | 이의신청 이후 기심의, 상장유지 결정

- - 2026년부터 상장유지 요건 대폭 강화
1. 상장폐지이의신청 |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 의견

상장폐지이의신청 대응이 필요한 코스닥 상장사 의뢰인은 2023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부적정 판정을 통보받았습니다.
계속기업 존속능력이 불확실하다는 의견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이를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며 즉시 매매거래를 정지시켰습니다.
기업 측은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신속하게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단계에서 정기적 법률자문을 체결해온 본 법인의 금융전문변호사와 사안을 상담했습니다.
상장폐지이의신청 |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와 이의신청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시 즉시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상장기업에 상장폐지기준 사실을 통보합니다.
상장법인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상장폐지이의신청 시 거래소는 개선기간을 두어 재기 기회를 부여합니다.
상장폐지 사유 | 세부 내용 | 예외 또는 유예 |
| 재무 관련 |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자본전액잠식 | 확인서 또는 해소증빙 제출 시 유예 가능 |
| 행정 이행 관련 | 보고서 미제출, 주식분산·거래량 요건 미충족 | 관리종목 지정 후 일정 기한 내 해소 시 면제 |
| 지배구조 관련 | 사외이사·감사위원회 미설치 | 다음 사업연도까지 개선 없을 시 폐지 |
| 기타 | 주식양도제한, 이전상장, 우회상장기준 위반 등 | 법령상 인정사유 있는 경우 예외 |
2. 상장폐지이의신청 | 상장폐지 이의신청 및 개선계획 제출

본 법인은 상장폐지이의신청에 대응하기 위해 TF를 구성해 즉시 기업 재무구조 분석과 거래소 규정과 심사 절차를 분석했습니다.
상장폐지이의신청 절차에서는 의견 제시가 아니라 기업의 회생 가능성과 개선 의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요구됩니다.
이에 TF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내부통제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자문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의신청서와 개선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자료가 포함되었습니다.
상장폐지이의신청 절차
형식적 상장페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위한 개선 계획서 및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감정인 등 해당분야 전문가의 의견서 등이 필요합니다.
거래소에 제출된 이의신청은 20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의로 회부됩니다.
이후 기심위를 개최해 주식의 상장폐지 여부, 개선계획의 타당성 및 개선기간 부여 여부, 주식의 매매거래 정지 여부와 정지 기간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개선기간 중 이행사항 점검으로 회계투명성 복원
상장폐지이의신청 이후 기업심사위원회는 회사의 개선계획을 일정 기간 내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본 법인은 의뢰인과 함께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준법감시체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1) 지배구조 개선
-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정관 개정과 사외이사 영입
- 감사기능을 대표이사 및 경영진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분리
- 내부회계관리담당 조직을 신설하고 회계통제 문서화를 지원
(2) 내부통제 강화
- 재무제표 작성 절차 전반을 점검
- 결산 과정의 이중검증체계를 마련
- 내부감사 주기 단축과 외부감사인의 중간 검토 제도화
(3) 재무구조 및 경영정상화 노력
- 수십억 원 규모 유상증자로 최대주주 변경
- 공시 체계 재설계
- 공장 설비 투자, 구조조정 등으로 회사 경영 정상화 계획
일련의 과정은 한국거래소의 분기별 이행점검 대상이 될 수 있었으므로, 본 법인은 회사가 제출한 개선계획이 ‘서류상 계획’이 아닌 실제 운영체계로 전환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3. 상장폐지이의신청 | 이의신청 이후 기심의, 상장유지 결정

상장폐지이의신청 이후 기심의가 부여한 개선기간이 종료된 뒤, 거래소는 다시 기업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이행성과를 심사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회복한 외부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기심위 다수 위원은 회사의 개선노력과 제도적 보완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기업은 상장유지 결정을 받아 거래정지가 해제되었습니다.
일시적인 재무제표 수정 이상으로 기업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전반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결과였습니다.
감사의견 부적정이나 자본잠식 등으로 상장폐지 절차가 개시되면, 상장폐지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상장폐지이의신청 접수 기한과 개선계획 제출 기한, 거래소 심의 일정 등이 매우 촉박하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장폐지 사유 발생 전후 또는 상장폐지이의신청에 신속한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코스닥·코스피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심사위원회 대응, 상장유지 자문 등 관련 사건을 다수 수행한 전문변호사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부터 상장유지 요건 대폭 강화
2025년을 기점으로 상장유지 요건이 대폭 강화되고 상장폐지 절차가 효율화됩니다.
1. 상장유지 요건 강화
재무적 요건 상향 : 시가총액과 매출액 최저 기준이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코스피 500억/300억, 코스닥 300억/100억 원을 목표로 합니다.
미달 기업은 선제적인 재무 및 실적 개선이 필수입니다.
감사의견 미달 기준 강화 : 감사의견 미달(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이 2회 연속발생 시 이의신청 없이 즉시 상장폐지됩니다 (회생/워크아웃 기업 예외).
따라서 재감사 또는 차기 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해소 후에도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심의 단계 및 개선 기간 축소 : 코스닥은 심의 단계가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되며, 최대 개선 기간이 코스피 2년, 코스닥 1.5년으로 단축되고 추가 속개는 불허됩니다.
기업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신속히 이행해야 합니다.
형식·실질심사 병행 :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와 실질심사 사유가 중복 발생 시 두 심사가 병행되며, 어느 한쪽에서라도 폐지 결정이 나면 퇴출됩니다.
기업은 형식적 사유 발생 시 실질심사 사유 발생 가능성까지 사전에 점검하는 전문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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