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소개
변호사소개
업무분야
업무사례
법률정보
언론보도
나의 사건검색
상담신청하기
자본시장법위반에는 시세조종, 내부자 거래, 부정거래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경우 얻은 이득액 혹은 회피 손실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관련 업무사례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김대수
총괄변호사
공공·행정기관 송무 및 자문 다수
T. 070-5221-2387
박한진
수석변호사
대한변협 민사집행전문 변호사
T. 070-5221-2805
임하연
책임변호사
금융데이터·AI기업 사내변호사 출신
T. 070-751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