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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사례

외국인직접투자 자문

외국인직접투자 | 해외 기업의 국내 주식회사 신규 투자 조력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해 국내 주식회사의 신주 취득 방식으로 진행된 출자 거래에 대해 외국 기업을 대리하여 자문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CONTENTS
  • 1. 외국인직접투자 | 외국 소재 기업의 국내 법인 출자 arrow_line
    • - 외국인직접투자 거래 상세 구조 및 법적 정의
  • 2. 외국인직접투자 | 투자 계약 협상 및 권리 보전 장치arrow_line
  • 3. 외국인직접투자 | 신고 및 행정 절차 지원arrow_line
    • - 공정거래법 등 부수적인 규제 검토
  • 4. 외국인직접투자 | 자문의 효과 및 미래 전략arrow_line

1. 외국인직접투자 | 외국 소재 기업의 국내 법인 출자

외국인직접투자(FDI)는 해외 자본이 국내 기업의 경영 활동에 참여하거나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를 의미합니다.

본 법인의 금융·보험그룹은 해외 선도 소재 기업이 국내 유망 주식회사의 신규 발행 주식을 취득하여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한 출자 거래에 대해 총체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해외 기업은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해 한국 주식회사에 100억 원 이상의 자본을 투자하여 약 20%의 지분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금융전문변호사는 미·중 경쟁 심화와 전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시적 환경 속에서 한국을 핵심 생산 및 기술 개발 거점으로 삼으려는 외국인직접투자 프로젝트에서 외국 기업을 대리했습니다.

외국인직접투자 자문 완료

h3 img외국인직접투자 거래 상세 구조 및 법적 정의

본 거래는 해외 소재 분야 전문 기업이 국내 주식회사에 약 100억 원 이상의 자본을 투입하고, 그 대가로 20% 내외의 지분을 확보한 대규모 출자 건입니다.

이 투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명시된 신주 취득 방식의 외국인직접투자에 해당합니다.

외투법상 외국인직접투자(FDI)의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전문변호사는 외국 기업을 대리하여 투자 기획 단계에서부터 해당 조건의 충족 여부를 정밀하게 검토했습니다.

특히 국내 기업이 신규로 설립할 합작법인의 사업 목적이 외국인직접투자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 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도록 사전 사업목적 정비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외국인투자 제한 업종의 법적 검토

외투법 및 관련 규정은 국가 안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외국인 투자를 일부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업종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합작법인의 반도체 소재 생산 및 판매 사업이 해당 제한 업종에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 미개방 업종 : 원자력 발전업, 라디오 방송업, 지상파 방송업
  • 외국인투자비율 50% 미만 허용 : 육우사육업, 육류도매업, 송전 및 배전업,전기판매업, 내항 및 항공의 여객 · 화물 운송업, 신문발행업, 잡지 및 정기 간행물 발행업 등
  • 외국인투자비율 49% 이하 허용 : 프로그램공급업, 유선방송업, 위성 및 기타 방송업, 유 · 무선 및 위성통신업, 기타 전기 통신업
  • 국내 전체 발전설비의 30% 미만 허용 : 수력 · 화력 · 태양력 · 기타 발전업
  • 외국인투자비율 25% 미만 허용 : 뉴스제공업
  • 기타 일부 사업 제외 업종 등 :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기타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기타 비철금속 제련 · 정련 및 합금 제조업, 방사성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농·수협을 제외한 국내은행

2. 외국인직접투자 | 투자 계약 협상 및 권리 보전 장치

외국인직접투자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투자자가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고도 실질적인 경영 통제권이나 중요 정보 접근권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투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금융전문변호사들은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 보전에 중점을 두고 주주 간 계약(Shareholders Agreement) 및 신주 인수 계약을 설계했습니다.

주요 권리 보전 장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법적 검토와 외국인직접투자 협상 과정은 국내 공동 투자자들과의 실무 협상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통제권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잠재적인 법적 위험을 감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3. 외국인직접투자 | 신고 및 행정 절차 지원

외국인직접투자의 성공적인 완결을 위해서는 외국인투자 신고를 비롯한 복잡하고 다단계적인 행정 절차를 규정 준수 하에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외투법에 따라, 외국인이 신주 등을 취득하여 외국인직접투자를 실행하는 경우, 반드시 투자금 송금 전에 관할 외국환은행 또는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외국인투자 신고를 선행해야 합니다.

금융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대리 및 자문하여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1. 투자 신고 및 증명서 발급 : 외국인투자신고서, 외국인 국적 증명 서류, 위임장(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등 제출 서류 준비 및 투자 신고, 증명 발급

2. 자본금 도입 및 법인 등기 : 외화 예금 계좌 개설, 해외로부터 투자 자금 송금과 납입 및 신주 발행 등 등기 완료

3.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신주 납입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신청을 완료하고 등록증을 발급

외국인직접투자 신고 지원

h3 img공정거래법 등 부수적인 규제 검토

외국인직접투자 완수를 위해 금융전문변호사 TF는 외투법 외에도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수적인 규제 법령에 대한 자문을 병행했습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국내외 회사 자산 총액과 매출액 규모, 시장 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깅버결합 신고 의무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검토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한 배당금 송금, 로열티 지급, 최종 투자 원금 회수 등에 적용되는 외국환거래 신고 절차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공했습니다.

이후 투자 회수 시점에 적용되는 조세 조약에 따른 과세 문제와 외화 재투자 요건에 대한 컨설팅을 병행하여, 투자 이후의 재무적 유동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4. 외국인직접투자 | 자문의 효과 및 미래 전략

외국인직접투자 자문 효과

자문을 요청해주신 외국 기업은 향후 단계적 증자를 통해 합작법인의 생산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본 법인은 이후 발생할 추가 출자, 사업 확장, 지분 재조정 등 모든 후속 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여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외국인직접투자 자문 사례는 외국 기업이 기술력과 자본력을 결합한 전략적 합작 구조를 채택함으로써, 표면적인 재무적인 투자 이상으로 국내 기업의 소재 생산 능력 확충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동시에 도모한 것이 특징입니다.

본 법무법인의 금융전문변호사는 금융, 공정거래, 세무 등 각 분야별 전문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 각국 외국법 자문이 가능한 전문가들과 유기적이고 신속하게 협업하여 복잡한 외국인투자 거래를 단일 창구에서 처리하는 전문성을 입증했습니다.

외국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기타 주식 취득, 출연 방식 등에 대해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국내외 기업과의 원활한 법률소통이 필요하시다면 🔗금융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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