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기관전용사모펀드 | 자산운용사 측 대리하여 신주 인수

-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법적 구조
- - 기관전용사모펀드 사원 구성과 출자 규정
- 2. 기관전용사모펀드 | 신주인수 거래의 법률 검토

- 3. 기관전용사모펀드 | 계약서 주요 조항 및 지속 자문

- -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 운용 규제와 대응
1. 기관전용사모펀드 | 자산운용사 측 대리하여 신주 인수

기관전용사모펀드 설치와 운용을 통해 국내 제조기업 신주 인수 거래를 자문한 사례입니다.
국내 제조기업은 에너지 관련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해 대규모 자금이 필요했고, 자산운용사는 사모펀드를 통해 약 1,000억 원 규모의 신주를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변호사로 구성된 본 법인은 펀드의 설립 단계부터 투자 구조 설계, 계약 체결,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법률·세무·공정거래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법적 구조
기관전용사모펀드는 2021년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되는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일반 투자자가 아닌 전문투자자 및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기관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자금조달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구성과 운용에 엄격한 요건을 부과합니다.
또한 펀드 설립 후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차입한도는 순자산의 400%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를 초과하거나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기관전용사모펀드 사원 구성과 출자 규정
무한책임사원(GP)은 펀드의 운용을 총괄하며 투자 손익에 대해 무한책임을 부담합니다.
GP 중 실제 운용을 담당하는 업무집행사원이 선임되어 투자·운용 결정을 수행합니다.
반면, 유한책임사원(LP)은 전문투자자 또는 위험감수 능력이 검증된 기관으로 출자금 한도 내에서만 손실을 부담합니다.
자본시장법은 기관전용사모펀드의 투자자 수 산정 시, 타 집합투자기구가 10% 이상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그 투자자의 수를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자 형태는 금전이 원칙이지만 객관적 가치평가가 가능하고 다른 사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증권 등의 현물 출자도 가능합니다.
2. 기관전용사모펀드 | 신주인수 거래의 법률 검토
본 거래는 제조기업이 발행한 신규 발행주식을 기관전용사모펀드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투자 목적은 신규 사업 확장과 연구개발비 조달로 한정되었으며, 자본시장법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적·법적 사항을 중점 검토했습니다.
- 이사회 결의 및 신주발행 절차의 적법성
- 상법 및 자본시장법상 납입 절차와 공시 요건
-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신고 의무 여부
- 세법상 원천징수·법인세·부가가치세 이슈
- 신주인수계약서, 투자계약서, 주주간계약서 등 법적 문서 검토
특히 본 거래는 경영권 확보가 아닌 재무적 투자 목적임을 명확히 하여,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또한 펀드 운용사는 신주 인수대금 집행을 위해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였으며, 본 법인은 해당 SPC의 설립 절차와 운용 구조를 자본시장법 및 세법 기준에 따라 검토했습니다.
자본시장법변호사는 GP와 LP 간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GP의 자기자본 출자 비율, 운용사 의결권 행사 제한, 이해상충 발생 시 처리 절차 등을 명시한 계약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투자자 수는 100인 이하로 조정하고 적격 투자자 검증을 통해 기관투자자 중심의 안정적 출자 구성을 확정했습니다.
3. 기관전용사모펀드 | 계약서 주요 조항 및 지속 자문

본 자문에서 작성·검토된 신주인수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 신주 발행가 및 납입 조건
- 투자 목적과 자금 사용 한도 명시
- 경영권 변경 및 의결권 제한 조항
- 정보공개 및 정기 보고 체계 확립
- 이해상충 조정 절차 및 중재 규정
자본시장법변호사는 계약서 내에서 GP의 의결권 범위 및 책임 한계를 구체화하여 운용의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거래 종결 후에는 신주 납입, 등기, 주주명부 정리까지의 절차를 지원하였고, 이후에도 펀드 운용사의 정기 공시, 투자성과 보고,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등 사후 자문을 지속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이외에도 본 거래 과정에서 자본시장법변호사는 세무전문가와 협업하여 출자자 유형별 과세 구조, 이연 및 비과세 적용 가능성, 펀드 해산 및 회수 단계의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분석했습니다.
투자기업의 인허가 현황, 사업 확장에 따른 규제 적합성 등을 실사하여 기관전용사모펀드의 투자 이후 예상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리스크는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 운용 규제와 대응
기관전용사모펀드는 그 특성상 일반 펀드보다 규제 준수의 범위가 넓습니다.
운용사는 투자자 보호, 이해상충 관리, 레버리지 한도, 정보공시 의무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제재 또는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발의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레버리지 한도 축소(400% → 200%), 국민연금 등 공적기금의 ESG 투자 의무 강화, 기관투자자 정보공시 범위 확대 등 등 사모펀드 규제 강화 방향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모펀드 운용사 및 투자기관은 자본시장법 개정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자본시장법변호사 및 회계·세무·정책 전문가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본 법인은 이러한 복합 구조를 고려하여, 펀드 설립·투자·운용 전 과정을 법적 안정성과 규제 적합성 중심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투자계약서의 조항 하나까지 세밀히 검토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공시·세무리스크 감축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금융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신속하게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