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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사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유사투자자문업 위반 혐의 불송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을 조력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CONTENTS
  •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유사투자자문업 영위 혐의 고발arrow_line
    • - 유사투자자문업의 성립 요건
  •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변호사의 법적 방어 전략arrow_line
    • - 판례 검토를 통한 유사투자자문업과의 구별
    • - 미등록 영업의 고의 부재 입증
  • 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경찰, 불송치 결정arrow_line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유사투자자문업 영위 혐의 고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포털 사이트의 콘텐츠 플랫폼에서 특정 채널을 운영하며 구독자들로부터 월 구독료를 받고 투자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익명의 고발인은 의뢰인이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채 유료 구독 서비스를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했다고 주장하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고발 이유는 의뢰인 채널이 불특정 다수에게 월 구독료를 받고 투자 정보를 제공했으며, 이를 통해 불법적인 수익을 취득하고 있으므로 엄벌과 추징이 필요하다는 취지였습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h3 img유사투자자문업의 성립 요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대응이 필요해진 의뢰인과 같이,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을 통해 경제 정보 제공 행위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상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영위 혐의로 고발되는 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은 ①고객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②간행물·통신물 등을 통하여 행하는, ③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그 가치에 관한 개별성 없는 조언을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뢰인 측의 활동이 이 세 가지 요건, 특히 핵심적인 투자판단 또는 가치에 관한 조언에 해당하는지가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상,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자본시장법변호사는 빠른 대응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변호사의 법적 방어 전략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아님

자본시장법변호사는 의뢰인의 활동이 자본시장법이 규제하는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미등록 영업에 대한 고의 또한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먼저 콘텐츠의 성격부터 짚었습니다.

자본시장법변호사는 의뢰인의 채널 콘텐츠는 경제 분석 및 해설에 해당할 뿐, 특정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조언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미국 고용지수나 연준 동향 등 최신 주요 경제 이벤트나 정치적 사건이 거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재해석하여 제공하는 것은 시장 전반의 흐름과 변화를 분석하는 행위에 그칩니다.

의뢰인은 채널 운영 기간동안 특정 주식 종목이나 금융투자상품을 추천하거나 가치 평가, 매수 및 매도 시점이나 방법을 제시하는 등 투자 판단에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 규제하는 조언이란 투자자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제공으로 해석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h3 img판례 검토를 통한 유사투자자문업과의 구별

자본시장법변호사는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인정된 판례들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활동과 명확히 구별했습니다.

법원은 유사투자자문업을 구체적인 종목 및 그 취득·처분의 방법, 가격 및 시기 등의 판단에 관한 자문 또는 조언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 유사투자자문업으로 판단된 하급심 사례들은 월 이용료를 받고 구체적인 종목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을 제공하거나 유료 회원들에게 특정 종목의 매수, 수량, 금액이 기재된 파일을 공유하는 등 불특정 다수에게 획일적으로 특정 종목 주식의 매수나 매도를 추천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제공하는 콘텐츠는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매매를 유도하는 행위가 일절 없었으며, 단순히 시황 및 업황의 분석과 전망에 해당하므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상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h3 img미등록 영업의 고의 부재 입증

자본시장법변호사는 의뢰인에게는 미등록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전문성과 활동 전반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의뢰인은 국내 최상위 대학 경제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수 천억 원 규모의 펀드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펀드매니저 출신이며, 재직 중 탁월한 수익률을 자랑했으며, 다수의 펀드매니저 상을 수상하며 전문성과 공신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인물입니다.

이처럼 확고한 전문성과 명성을 가진 의뢰인이 소액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신뢰를 훼손하면서까지 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할 합리적인 동기나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자본시장법변호사는 의뢰인은 거시경제 통찰력을 대중과 공유하고자 했을 뿐, 법을 위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피력했습니다.

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경찰, 불송치 결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혐의 없음

수사기관은 해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제공하는 콘텐츠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상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가치에 관한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본 사건은 유료 경제 콘텐츠 제공자가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 규제 외 영역에서 합법적인 영업 활동을 유지하려면 어떤 구성 요건이 필요한지 알려주는 사례입니다.

객관적인 시황 분석, 거시경제 해설, 전문적 식견의 공유는 월 구독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 규제하는 개별성 없는 조언의 범주에 속하지 않음을 성공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온라인 경제 콘텐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잠재적인 법적 리스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의 내용이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유하는 구체적인 조언이 아닌 일반적인 정보 제공 및 분석의 영역에 머물러야 합니다.

만일 유사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수사 대상이 되었을 경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최신 판례 경향에 밝은 자본시장법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주시면 빠르게 사안을 상담하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대응 전략을 수립해드리겠습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유사투자자문업 위반 혐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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