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불공정거래신고, 현황
- - 불공정거래신고, 자본시장법이란
- 2. 불공정거래신고, 행위
- - 불공정거래신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내부자거래)
- - 불공정거래신고, 시세조종
- - 불공정거래신고, 부정거래행위
- - 불공정거래신고, 단기매매 차익거래
- - 불공정거래신고, 신고 공시의무 위반
- - 불공정거래신고, 시장 질서 교란 행위
- 3. 불공정거래신고, 개정 사항
- 4. 불공정거래신고방법
- - 불공정거래신고방법 1. 금융위원회 신고 및 제보
- - 불공정거래신고방법 2. 금융감독원 증권 불공정거래 신고
- - 불공정거래신고방법 3.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5. 불공정거래신고, 대응방법
1. 불공정거래신고, 현황
불공정거래신고, 자본시장법이란
불공정거래신고방법을 알기 전, 자본시장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여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자본시장이란 채권시장과 주식시장같이 정부나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으로 자본시장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고, 다른 시장참여자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입니다.
2. 불공정거래신고, 행위
불공정거래신고를 할 수 있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불공정거래신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내부자거래)
불공정거래신고가 가능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는 일반투자자가 알지 못하는 정보로,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하는 것은 불공정거래에 해당합니다.
불공정거래신고, 시세조종
불공정거래신고가 가능한 두 번째 행위는 시세조종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행위입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정보를 유포하여 주가를 조정하는 행위
2. 대량의 매수 또는 매도로 주가를 조정하는 행위
3. 주식시장의 정상적인 거래를 방해하여 주가를 조정하는 행위
불공정거래신고, 부정거래행위
불공정거래신고가 가능한 세 번째 행위는 부정거래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1. 중개회사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
2. 자기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
3. 주식 대차거래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
불공정거래신고, 단기매매 차익거래
단기매매 차익거래는 이는 주식을 단기간에 매수하여 매도함으로써 차익을 얻는 행위입니다.
자기가 근무하는 회사 주익을 6개월 이내에 매매하여 얻은 차익은 모두 반환하여야 합니다.
반환 대상자는 임원일 경우 업무집행지시자 등이 포함되며, 직원일 경우 법인의 재무, 회계, 기획,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직원, 법인의 주요 사항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입니다.
불공정거래신고, 신고 공시의무 위반
신고 공시의무 위반은 기업이 공시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 공시의무는 기업이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의무입니다.
1. 사업보고서, 증권신고서, 공개매수신고서, 주요 사항보고서 등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 또는 표시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경우
2. 상기 신고서 및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공정거래신고, 시장 질서 교란 행위
주식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시장의 신뢰성을 떨어트립니다.
- 정보 이용 교란행위
1. 내부자 등으로부터 나온 미공개 정보를 인지하면서 이를 받거나 전득한 자
2.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정보를 생산하거나 알게 된 자
3. 해킹, 절취, 기망, 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알게 된 자
4. 2.3 사항의 자들로부터 나온 정보를 인지하면서 이를 받거나 전득한 자
- 시세 관여 교란 행위: 상장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 등과 관련하여 해당하는 행위
1.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 호가를 제출한 후 해당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 취소하는 행위
2. 권리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거짓으로 꾸민 매매
3. 손익 이전 또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타인과 서로 짜고 하는 매매
4. 풍문을 유포, 거짓으로 계책을 꾸며 상장증권 등의 수급 상황이나 가격에 대해 오해를 유발하거나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
3. 불공정거래신고, 개정 사항
불공정거래신고 포상금과 더불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였는데요.
포상금 최고 한도를 20억에서 30억으로 상향하고 포상금 산정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신고한 사건 조사 결과 혐의자에게 부당이득이 있으면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더 지급되도록 부당이득 규모를 포상금 산정기준에 반영하였습니다.
원래는 신고인이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혀야 불공정거래신고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익명 신고가 가능합니다.
익명으로 신고할 경우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은 금융회사 분담금인 금감원의 예산으로 지급되었지만, 이제는 금융위가 정부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4. 불공정거래신고방법
불공정거래신고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불공정거래신고방법 1. 금융위원회 신고 및 제보
- 인터넷: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내 ‘참여 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전화: 02-2199-2608
불공정거래신고방법 2. 금융감독원 증권 불공정거래 신고
불공정거래신고방법 3.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5. 불공정거래신고, 대응방법
불공정거래신고를 할 경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되어 가고 있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본 입장이라면, 신속하게 금융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손해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공정위, 검찰 금융조사부, 금융공기업 출신 변호사가 자본시장법에 개정안에 대해 검토하여 개인의 상황을 파악한 후,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보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금융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