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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보험

보험이란 당사자 일방이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생명·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대가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합니다.

CONTENTS
  • 1. 보험 | 정의arrow_line
    • - 보험사
    • - 개인
  • 2. 보험 | 계약 체결시 주의 사항arrow_line
    • - 고지의무
    • - 위반 시 계약 해지
    • - 위반 사실 통지 및 보험금 지급
  • 3. 보험 | 지급 거절 시, 대처방법arrow_line
    • - 금융감독원을 통한 분쟁조정
    • -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한 분쟁조정
    • - 우체국예금·보험의 분쟁조정
    • - 소송에 의한 권리구제
  • 4. 보험 | 대응의 중요성arrow_line

1. 보험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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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상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경제적 제도입니다.

보험의 기본 구조는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후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이 약정된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보험의 종류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등 매우 다양하며, 이에 따른 관련 법령 및 규정도 복잡하고 방대하여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h3 img보험사

보험업에 종사하는 기업이나 기관은 보험약관, 보험상품, 보험계약서 등에 대해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사는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보험약관 등 다양한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약관을 작성하고, 마케팅이나 판매 과정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보험사는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고 규제를 준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h3 img개인

보험은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개인이 보험을 체결할 때는 보험약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보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각 보험 상품의 보장 범위와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며, 자신의 필요와 위험을 잘 평가하여 최적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보험 상품에 따라 혜택과 보장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상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보험 | 계약 체결시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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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에 대비하는 중요한 장치지만, 단순히 가입만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은 계약 관계이며, 계약 체결 시 지켜야 할 절차와 의무들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맺기 전, 가입자는 보험사에 자신의 건강상태나 과거 병력, 재산의 상태 등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고지의무(알릴 의무)’라고 하며, 보험계약의 성립과 효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h3 img고지의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또는 피보험자)는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이를 고지의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회사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가능성과 그로 인해 책임을 질 가능성을 판단해, 보험계약을 맺을지 여부를 결정하거나 보험료, 면책조항 등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h3 img위반 시 계약 해지

보험계약을 맺을 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잘못 알린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h3 img위반 사실 통지 및 보험금 지급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하려면, 다음 내용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안내해야 합니다.

• 알릴 의무 위반 사실

•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이유

• 계약 처리 결과

•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 포함

이후 계약을 해지하면, 보험회사는 해지환급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보험 | 지급 거절 시, 대처방법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경우, 막막함과 억울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보험금 분쟁은 의외로 자주 발생하는 문제이며, 일정한 절차와 대응 전략을 숙지하면 개인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h3 img금융감독원을 통한 분쟁조정

보험 금융감독원 통한 분쟁 조정
출처: 금융감독원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경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비교적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보험계약자 등 금융소비자와 보험사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금융감독원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정을 시도하는 절차입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1. 민원 접수

보험사와의 분쟁이 발생하면,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에 인터넷, 우편, 팩스, 방문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접수 시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보험사 명칭,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한 신청요지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조사 및 합의 권고

민원이 접수되면 담당자가 지정되어 보험사에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3. 조정위원회 회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권고가 거부된 경우,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조정안을 심의·작성합니다.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회부되며, 조정위원회는 회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합니다.

4. 조정안 수락과 효력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수락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없으며,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소 제기 전 분쟁조정이 원칙이나, 조정 진행 중 소송이 제기되면 금융감독원은 조정절차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소액분쟁(2,000만 원 이하)의 경우, 분쟁조정 절차가 우선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조정안을 받기 전에는 소송 제기가 제한됩니다.

h3 img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한 분쟁조정

보험금 지급 등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 조정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가 중립적으로 조정을 진행합니다.

▶ 신청 절차

1. 민원 제기

보험사와 분쟁이 있을 경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에 인터넷, 우편, 팩스, 방문 등으로 민원을 제기합니다.

2. 합의 권고

접수된 민원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원장이 피해보상 관련 합의를 권고하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 신청 절차로 넘어갑니다.

3. 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 기간 연장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30일 이내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이 회부되며, 의료·보험 관련 등 복잡한 사건은 최대 60일 내에서 처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4. 조정 기간

조정위원회는 사건 접수 후 30일 이내에 조정을 마쳐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 사유와 기한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5. 조정안 수락 및 효력

조정 결과는 당사자에게 통지되며, 통지일로부터 15일 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락된 조정안은 법적 효력이 있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합니다.

h3 img우체국예금·보험의 분쟁조정

우체국예금·보험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설치된 우체국예금·보험분쟁조정위원회가 중립적으로 분쟁 해결을 지원합니다.

이 위원회는 예금 계약, 보험 모집 및 계약, 보험금 지급 등 우체국 예금·보험 업무 전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 분쟁조정 절차

1. 조정 신청 및 회부

이해관계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위원장은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 회의에 부치고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령·판례 등으로 조정 실익이 없거나 분쟁 대상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의에 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자료 보완 요청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시 당사자에게 자료 제출 및 보완을 요청하여 조정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합니다.

3. 조정 심의 및 결정

위원회는 회의에 출석한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조정을 의결하며, 조정 기간은 회의 회부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필요시 당사자 등이 방청할 수 있습니다.

4. 조정 결과 통지

조정 결과 또는 회의에 부치지 않은 결정 사항은 당사자에게 통지되어 분쟁 해결을 돕습니다.

h3 img소송에 의한 권리구제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등 조정 절차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절차 개요

1. 소송 제기

분쟁 당사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화해권고결정

법원은 판결 선고 전까지 별도의 조정 절차 없이 변론 준비나 변론 중에 당사자 간 화해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3. 민사조정절차

법관 또는 법원이 설치한 조정위원회가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자율적 분쟁 해결을 돕습니다.

조정은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회부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조정이 성립됩니다.

※ 조정 불성립 시 조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조정 내용이 부적절한 경우, 혹은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4. 보험 | 대응의 중요성

대륜 금융보험그룹 보험전문변호사 보험 업무분야

보험은 매우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며, 계약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 및 보장 범위가 상이하기 때문에 각 보험 상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갖춘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보험약관은 복잡하고 세부적인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어, 해석 과정에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많습니다.

보험사는 고객과 체결한 계약에 명시된 약관과 조건에 따라 법적 책임을 부담하므로,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대응이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보험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보험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을 겸비한 변호사의 조력을 신속히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법인은 금융, 민사, 보험 분야별 전문 변호사들이 다수 소속되어 있어, 보험사와 피보험자 간 분쟁 해결은 물론 보험회사의 업무 전반에 걸친 법률 자문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험 관련 법적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금융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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