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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전자통신금융사기 피해환급법 개정안, 피해 구제 및 대응 방법

전자통신금융사기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금융 관련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입니다. 이에 대한 법적 조치인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CONTENTS
  • 1. 전자통신금융사기 | 통신사기피해환급법arrow_line
  • 2. 전자통신금융사기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arrow_line
    • - 금융회사 및 선불업자 간 사기이용계좌 등에 관한 정보 공유 방법 등 규정
    • -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제출 방법 규정
    • - 전자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금융회사의 상시 자체 점검 절차 마련
  • 3. 전자통신금융사기 피해 구제arrow_line
    • - 피해금 환급 절차 안내
  • 4. 전자통신금융사기 대응 방법arrow_line
    • -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전자통신금융사기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전자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특별법 안내

전자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특별법은 줄여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전자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를 예방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해당 법률은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신속하게 돌려줄 수 있도록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기 이용 계좌에 대한 채권 소멸 절차와 피해금 환급 절차를 정함으로써 금융사기 예방은 물론 피해자의 재산상 손실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 전자통신금융사기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전자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스밍 파미싱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 등 전자통신을 악용한 금융사기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전자금융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하였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h3 img금융회사 및 선불업자 간 사기이용계좌 등에 관한 정보 공유 방법 등 규정

개정 법률에서는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전자통신금융사기에 대한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사기 이용 계좌 정보 공유를 의무화했습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피해금이 선불업자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면 선불업자에게 피해금 이전 내역 등의 정보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선불업자는 피해금이 최종적으로 이전된 사기 이용 계좌 등을 확인한 후 이를 피해금 이전 금융회사 등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로써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편취하는 경우에도 신속하게 피해금의 흐름을 파악하고 피해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h3 img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제출 방법 규정

개정 법률은 고객이 계좌 개설을 신청할 경우, 금융회사가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서면, 팩스, 전자우편 등 다양한 전자적 방법을 통해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출된 증빙서류가 금융거래 목적을 충분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금융회사는 해당 계좌를 *한도제한계좌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래 목적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경우 금융회사는 계좌 개설을 거절하거나 기존 계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한도제한계좌란? 금융거래목적 확인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 1일 거래 한도를 제한하여 개설하는 계좌

h3 img전자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금융회사의 상시 자체 점검 절차 마련

개정 법률에서는 전자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의 상시 자체 점검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 법률에서는 보이스피싱 탐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즉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금융회사는 의심스러운 거래를 신속하게 탐지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계좌에 대한 임시 조치 및 본인확인 조치를 실시한 경우 조치 내역을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3. 전자통신금융사기 피해 구제

전자통신금융사기 피해 구제 신청 안내

전자통신금융사기를 당하였다면 피해 구제 신청을 통해 피해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h3 img피해금 환급 절차 안내

피해 구제 신청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 이용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 구제를 신청합니다.

지급정지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요청 등이 있는 경우, 입금내역 등을 확인한 후 해당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합니다.

채권 소멸 절차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후 금융감독원에 채권 소멸 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합니다.

피해환급금 지급

금융감독원은 채권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 금액을 결정하고 금융회사는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환급합니다.

환급금은 총피해 금액이 소멸 채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멸 채권 금액에 각 피해자의 피해 금액의 총피해 금액에 대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합니다.

4. 전자통신금융사기 대응 방법

전자통신금융사기를 당하였을 때는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금융사기 종류에 따라 다양한 대응 방안이 있으며 형사소송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한 뒤 피해 구제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피해 구제 절차를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대응방안입니다.

h3 img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전자통신금융사기는 피해 발생 직후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피해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기 이용 게좌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 피해 신고, 환급 신청 등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금융 이슈에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진 전문 변호사가 각종 금융분쟁·자산운용에 올바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정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한 서류 작성 및 수사기관 대응까지 전 과정에 걸쳐 밀착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자통신금융사기를 당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금융변호사 추천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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