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 정책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 정책

새희망힐링론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금융회사와 금융업협회 및 금융감독원의 법인카드 포인트 등을 기부 받은 조성된 새희망힐링펀드를 기반으로 금융 관련 피해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학자금, 의료비, 생계비 등 긴급자금을 대출하여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새희망힐링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써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신용등급이 6\~10등급인 자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등급 무관한 자 금융피해자 :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무인가 투자자문 및 서물업자 관련, 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피해자 및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 | 구분 | 조건 | | --- | --- | | 지원한도 | 금융피해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원 | | 대출내용 |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 | 만기 | 5년 이내 | | 상환방법 | 2년 거치 3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 | 금리 | 연 3%(원리금 24개월 이상 성실납부 시 2%)단, 금융사기피해 취약계층(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지원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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