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인해
보이스피싱을 당해 통장을 빌려준 이에게 손해배상을 받고 싶다면, 이러한 청구가 법원에서 허용이 되는지 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접근 매체를 통해 전자금융거래가 이뤄진 경우에는 통장 명의자에게 보이스피싱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필요합니다.
통장을 빌려줄 당시 불법행위에 가담될 것을 알고 있었다거나 통장을 빌려줌으로써, 보이스피싱 행위에 도움을 줄 것을 예상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통장 명의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더라면 손해와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명의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엔 어려울 것입니다. 만에 하나, 통장에 남아 있는 금액이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통해서 회수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통장을 빌려주어 통장에 들어 있는 금액을 쓰지 못하도록 압류 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에서 거절 당했다면, 어떤 식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신청한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 전부 혹은 일부를 취소하거나 압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채권자가 통장대여자인 채무자의 예금계좌를 압류할 때, 채무자의 사기 행위 내지는 범죄행위에 일조하여 수익을 볼 수 있으며 자신의 예금을 채무자의 계좌로 이체한 것에 불과한 행동이기 때문에 압류금지채권에 대해 압류명령을 해달라는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