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자신의 개인정보 및 금융 정보가 도용 되어 공인인증서를 통해 대출 계약에 사용이 된다면, 제주변호사상담을 받고 대출 계약에 대해 효력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이스피싱이나 해킹으로 금융 정보 유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은행 내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있지만 공인인증서가 각 대출 계약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대출 계약 하기 전에 본인 확인을 위한 다른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면 대출계약에 대한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주변호사상담을 통해 대출이 이미 되었다면?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자신의 명의로 대출이 이미 결재 되어 돈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주변호사상담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대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이야기는 대출을 승인해준 은행원이 본인 확인 과정에서 인적 사항이나 금융 정보를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입력하였고 불법행위에 사용되지 않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개인정보 노출 과정에서 자신이 보이스피싱임을 정말 몰랐는지, 어떠한 의심을 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대출 승인해준 은행원에게 손해배상 비율을 책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휘말리게 되셨더라면 제주변호사상담을 받아 해결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