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가 말하는 금융기관 직원임을 이용해 대출 받았다면?

수원형사변호사가 말하는 금융기관 직원임을 이용해 대출 받았다면? 수원형사변호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임직권이 그 직무에 관해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령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특경법의 취지는 금융기관은 특별 법령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그 사업 혹은 업무가 공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융기관 직원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있습니다. 해당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원형사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말하는 대출한 경우에는 ‘금융기관 직원이 직무에 관해’라는 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지위에 수반해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 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기관 직원이 개인적인 지위에서 취급하는 사무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금융기관 직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타인에게 대여한 후 대여금에 관한 이자와 사례금을 수수한 행위는 수재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안에 휘말리게 되셨더라면, 수원형사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제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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