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로펌이 알려주는 금융분쟁 발생 시 조정 절차, 효력은?

울산로펌이 알려주는 금융분쟁 발생 시 조정 절차, 효력은? 울산로펌

금융분쟁이 발생한다면 조정대상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 조정에 대해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금융분쟁은 일반인들에게 복잡한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니 울산로펌과 함께한다면, 해결책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울산로펌이 말하는 분쟁조정 절차는 조정 신청 조정대상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해 분쟁이 있을 때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인 중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별해야 합니다. 합의 권고 금융감독원장은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 관계 당사자에게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자에게 의견의 진술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회부 금융감독원장은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지체없이 조정위원회에 회부 해야 합니다. 신청한 내용이 분쟁조정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청한 내용이 관련 법령 또는 객관적인 증명자료 등에 따라 합의권고절차 또는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제 이익이 없는 경우 조정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소가 제기된 경우 신청 내용의 보완을 2회 이상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신청 내용이 신청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조정위원회 심의 및 조정안 작성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회부 받았을 때 이를 심의하여 조정안을 60일 이내에 작성을 해야 합니다. 조정안 수락 여부 금융감독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했을 때,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제시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빠른 회신을 줘야 합니다. 조정조서 작성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 당사자가 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됨으로써, 끝이 나게 됩니다. 분쟁조정 효력으로는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를 한 것과 같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시효의 중단 분쟁조정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합의 권고를 하지 않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을 때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중단한 시효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분쟁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 조정절차 중지 및 통지 조정절차를 밟고 있는데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된 사건 및 소송들이 진행하고 있을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소송지원 조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건이거나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있기 전의 사건으로 조정위원회의 조정선례 혹은 법원의 판례 등에 비추어 보아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으로 결정될 것이 분명해 보이는 사건일 때 신청인을 위해 소송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울산로펌에 찾아와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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