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금이란?
예금보험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 보험에 가입한 금융회사에 파산 등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여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예금자 등의 청구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회사를 대신해 지급하는 금전을 이야기 합니다.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예금의 경우에는 원금, 이자의 순서로 지급하고 있으며 담보가 제공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기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보험사고는 두 가지 유형으로 금융회사의 예금의 채권 지급정지 된 경우나, 금융회사의 영업 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 선고를 한 경우입니다. 해당 사안에 휘말리게 되셨다면, 보험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험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보험금 지급 절차는?
예금보험공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해 서울특별시 및 금융회사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지역에서 발행되는 각 한 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 및 지급기간
보험금 지급장소
보험금 지급방법
공사가 보험금 지급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
그 밖에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저축은행의 경우라면, 저축은행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지역에서 발행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야 합니다.
장기간 금융거래가 중단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이를 최소화하고자 예금보험위원회에서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보험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